푸드트럭 홍보 사이트 제작 사례 / 옐로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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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biane 작성일25-04-23 19:46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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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 대금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품대금 연동제란?“아. 저희 00에 납품합니다. 주요 거래처에요” 중소기업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곤 합니다. 여기서 ‘납품’은 생산한 물건을 일을 맡긴 회사에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노트북에는 많은 부품이 필요한데요.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는 부품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과 계약(수·위탁 거래)을 맺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는 계약을요. 중소기업들은 부품을 만든 후에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합니다. 여기서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를 보통 원청(위탁) 기업,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하청(수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원청(위탁) 기업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하청(수탁) 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청 기업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면 하청을 받는 기업은 큰 타격을 입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재료값이 올라도 물품을 납품하고 나서 돈을 더 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을 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꽤 오래 전부터 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제도가 바로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일을 주는(원청) 기업이 일을 받는(하청) 기업에게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 일을 맡길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조건 등을 약정서에 기재한 후 일을 받는 기업에게 발급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약정서에 따라 원재료나 조정 조건 등이 변한다면 연동해서 납품 금액도 변경해서 줘야 합니다.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원청(위탁)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서면 약정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하고 싶다면? 이렇게!그렇다면 이 ‘납품대금 연동제’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상생협력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 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1항 제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원문, 직접 보기 ▼총 5 건 예정법령포함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대ㆍ중 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2023. 1. 3. 법률 제19176호 2023. 10. 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2 대ㆍ중 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317호 2023. 9.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3 대ㆍ중 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2023. 1. 3. 법률 제19176호 2023. 7. 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4 대ㆍ중 소...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려면 첫 번째로 1) 우리 기업이 이 법에서 말하는 ‘위탁 기업, 수탁 기업’에 해당하는지 2) 이 법에서 말하는 ‘계약’이 있는지 3) 해당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될 때만 위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아보니 해당하는 계약과 원재료가 있다면 원청(위탁) 기업, 하청(수탁) 기업 모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만들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알아봐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합의해 결정한 후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기준지표는 원청(위탁) 기업이 하청(수탁) 기업에 일을 주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끼리 함께 협의해서 정합니다. 단,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준하는 지표로 정해야 합니다. *지표 예시. 한국은행, 런던금속거래소, 조달청, e-나라지표, 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지표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조건 등을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합니다.▼ 준비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납품대금 연동제 란 위탁기업 이 수탁기업 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 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1조 제1항 및 제1항 제4호 1. 납품대금 ...이렇게 작성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이때 표준약정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예시와 들어가야할 항목 등을 확인해 보세요. ▼ 약정서 예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공급 (체결 일자) 2023.3.15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 약정서 항목 작성해 보기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 요건 6. 조정 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사항 취소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문의 및 상담 ▼온라인 상담 신청 납품대금 연동제 문의 및 상담 안내 ① 관련 법·제도 문의 및 상담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② 납품대금 연동제 일반 문의 및 상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지역혁신과 ③ 동행기업 참여 관련 문의 및 상담 : 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연번 담당기관 전화번호 1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7948 2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50 5 ...예외 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단,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원청(위탁)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2)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또는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인 경우, 3)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원청(위탁) 기업과 하청(수탁) 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취지와 사유’를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개선 요구, 시정 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로 모든 내용을 한곳에 담은 전용 홍보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홍보 사이트 보러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그리고 2022년 6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8월에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와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 ‘납품대금 연동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이어 10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이 진행되었고요. 5월 31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촉진대회’가 개최되었어요. 또한 6월 22일에는 카카오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6월 27일에는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진행했습니다.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이 제도에 대한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행사 내용 자세히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8일(수)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5월 31일(수) 서울 포스코센터(강남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로드쇼를 가지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이런 노력에 힘입어 총 2,034개 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동행기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8월 2일 기준. ▼ 동행기업 참여 인센티브 알아보기 ▼동행기업 모집공고 동행기업이란? 수탁·위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동행기업은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이 ‘로드쇼’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진행한 ‘현장 안착 촉진대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어요.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대로 시행일(10월 4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 자세히 살펴보기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연구 설비, 창업 지원, 벤처 육성, 민원신청 안내.‘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 잘 읽어 보셨나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및 상담 ▼온라인 상담 신청 납품대금 연동제 문의 및 상담 안내 ① 관련 법·제도 문의 및 상담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② 납품대금 연동제 일반 문의 및 상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지역혁신과 ③ 동행기업 참여 관련 문의 및 상담 : 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연번 담당기관 전화번호 1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7948 2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50 5 ...▼ ‘납품대금 연동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정보 기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서, 일반인들에게 더 익숙한 원청, 하청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약정서 #남품대금연동제로드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행기업 #납품대금연동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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