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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대행 알구고가 다 해주는 쉬운 중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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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ey 작성일25-05-31 20: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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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수입 이부장입니다.​오늘은 많은 수입화주들이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OEM 수입식품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글의 제목만 봐도 중국 식기 수입과 OEM이라는 단어를 빼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 관리 제도란?주문자 상표 부착이라는 건 바꾸어 말하면 OEM이죠. OEM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기호·문자·도형 등을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중국수입 뜻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로고이고요.​좀 더 구체적으로는 로고를 상품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게 전부 주문자 상표 부착에 해당이 되며. 상표라고 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표권이 있든 없든 모든 게 다 관리 대상에 해당됩니다.수입 기구·기구 용기의 OEM 해당 여부 판단 기준제 글을 참고하시는 수입화주들은 최소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주방기구, 식기류 같은 제품을 사입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기구·용기가 OEM 되었다고 판단하는 중국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한글포장지사용주문자 상표 표시제조·가공 위탁​지금부터 위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한글포장지사용식약처 정밀검사 대상 제품을 수입하면 반드시 식품 마크가 들어간 '한글표시사항'스티커를 부착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한글포장지'란 한글표시사항은 아니고요.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별도로 제품명 등을 한글로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기재된 품명과 달라도 제품의 특성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중국수입 있으면 마찬가지로 한글 포장지 사용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머릿속에서 조금 정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품을 담고 있는 케이스에 한글로 '온도계 텀블러, 300ML'이런 식으로 만 적어도 OEM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에요.주문자 상표 표시주문자의 상표(기호·문자·도형 등)을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제품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 역시 OEM 제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디엠케이 강력 흡착 돌돌이', 이런 식으로 제품명이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또는 '디엠케이', 이런 식으로 상표를 중국수입 대놓고 인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제조·가공 위탁만약 국내의 주문자(식품영업자) 또는 다국적기업의 외국 소재 자사 공장이 아닌 전혀 사적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했다면 양방은 제조·가공 위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 또한 OEM에 해당됩니다.제외 대상물론 로고를 넣어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도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 설립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외국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수입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농·임·수산물 및 축산물​아마도 제 글을 읽고 계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 대다수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라요.제도의 내용내가 OEM 제작하여 수입할 품목이 관리 관리 대상이라면, 대상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식약처 검사 대상 품목 중 OEM 기구·용기를 OEM 제작을 진행하여 수입할 시, 수입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가 주어집니다.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자가품질검사​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는 중국수입 평가 기관을 통해 3년마다 한 번씩 현지실사를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A라는 OEM 제품을 계속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이라면 3년마다 한 번씩 식약처에서 위생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중국 제조업체 실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이뿐만 아니라 자가품질검사도 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가품질검사는 재질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기간은 수입신고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결론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자면 중국수입 식품용기·기구 등 식약처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로고 제작을 하지 않고 기성품 그대로 들여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로고를 제작하여 수입했다가 위생 검사기관의 정기적 현지실사 경비를 부담해 주느니 차라리 로고를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 않을까요?​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의 물품을 개인통관으로 몇 개까지 들여올 수 있는지에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요 며칠간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거치면서 공장이 물건을 잘못 생산해 바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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