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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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ley 작성일25-05-16 09:1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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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수입 휘 관세사무소 입니다.요새는 다양한 문구용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디자인에서부터 고풍스러운 모양까지, 신학기를 맞이하고 본격적인 수업, 강의가 이어지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문구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구용품을 구할 수 있지만 좀 더 독특한 디자인의 문구용품을 구하려는 분도 계실 텐데요. 특히 옆 나라 일본의 경우 그러한 문구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산리오 등의 귀여운 캐릭터가 프린트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일본 문구용품에 관심을 가진 분도 많을 것이었어요.그런 수요에 힘입어 해외 문구용품 수입을 진행하려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해외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세사무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판매를 위한 수입,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과 무엇이 다른가요?개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총 결제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개인 특송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과 동시에 비교적 간편한 절차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목록통관이라 하며 송수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어렵지 않게 통관 절차가 이루어져요.그러나 일반적인 검역 대상물품이나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화장품, 식품류, 별도의 해외수입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된다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할 경우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활용하여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요. 사업자 통관은 이름 그대로 회사 이름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며,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개인 사용 목적의 물건을 들여오는 것과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판매 목적의 해외 문구용품 수입은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물론 개인 통관으로는 판매 제품의 '샘플'정도는 들여올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판매용 제품은 모두 해외수입 일반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죠. 설령 개인 통관으로 샘플을 들여왔어도, 그것을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조심하시기를 바라요.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야사업자통관고유부호란 업체명+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식별 부호에요.국제 화물 운송의 사업자 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 수입신고는 개인 통관고유부호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쓰이는 공산품이 아닌 수입 과정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등 별도의 수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수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개인 명의로 수입해서 판매하여 매출을 올렸을 때, 부가가치세가 최종 구매자에게 전가될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유의점인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외수입 위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편이 매장의 운영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그러니 만약 판매 목적으로 해외 문구용품 수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기에, 휘관세사무소와 같은 오랜 경력을 지닌 관세사에 위임장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수입통관 입회, 어떻게 진행될까요?수입통관 입회란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첨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구체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수입신고 의뢰 → 품목분류 → 요건확인 신청 → 요건확인 검토/승인→ 수입신고 서류 해외수입 제출 → 수입신고 심사 → 수입신고 수리→ 화물반출 승인 통보 → 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 → 화물 인도 → 화물 수취수입통관 시 명확한 세번부호, 즉 HS Code를 알아야 해요. HS코드란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품목 분류 번호에요. 한국의 경우 10단위의 HS코드를 사용하는데요. 세관에서 물품을 적절히 분류하고 식별하는 데 이 HS 코드가 사용되는 만큼, 통관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HS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죠.주의할 점이 있다면, HS 코드에는 수천 종류가 있으며 각 상품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는지, 동물과 해외수입 유사하게 만들어졌는지, 재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적용되는 코드가 모두 달라져요. 물론 분류하기 애매한 상품은 중복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배송업체에서 실제 품목과 제일 유사한 코드를 하나 선택하게 되죠.다소 분류하기 애매한 상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잘못 적용되면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HS 코드를 알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죠.어려운 통관 절차, 휘관세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해외 문구용품 수입은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도 해요. 아무래도 문구용품이다 보니 성인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외수입 의거하여 안전인증 신청과 제품 검사, 안전인증서 발급 및 안전인증 표시판매라는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요. 이처럼 국내 판매 목적의 통관 절차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답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일 없이 안정적으로 해외 문구용품 수입을 진행하고 싶다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휘관세사무소가 일련의 통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개인 사용을 위한 해외 직구 물품, EMS를 이용한 해외 물건 구매, 판매 목적의 수입 등 다양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돕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답니다.서울특별시 해외수입 강서구 마곡서로 158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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