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내년 4월 26일까지갭투자·비거주 거래 제한市 "투기 사전 차단...불가피한 조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한강을 따라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들은 오는 26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이 더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또한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내년 4월 26일까지갭투자·비거주 거래 제한市 "투기 사전 차단...불가피한 조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한강을 따라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들은 오는 26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이 더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또한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원래대로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고,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