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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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vi 작성일25-05-16 08: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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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해외수입 '해외 수입통관절차&수입신고 여부 확인은?'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서로 다른 나라가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혹은 수입에 대한 고유번호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며특히 수입통관절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는 외국에서 오는 물품이 세관절차를 합법적으로 해외수입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합니다.위 이미지는 물품이 수입신고 검사대상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과 수입통관절차 참고사항이라고 하며 수입신고시 내용이 다르거나 물품이 다를 경우 통관절차상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1. 수입신고전 검사 해외수입 신고대상 확인하는 방법에는?1)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입검사 대상품목등에 대한 수입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2) 관세청 고객상담실에서는 통관절차상 이루어지는 수입검사 대상 여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3) 수입신고 전에 전문 관세사를 상담하거나 만나 해외수입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사업의 목적 혹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도움이 된다고 하며 통관절차상 제한이 되는 품목과 확인 절차사항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수입 확인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2. 그렇다면 수입통관절차에는?1)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 내용이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적성 후 제출2) 제출 후에는 통관신고 및 검사 이루어진다고 하며 내용과 다른지 확인 여부를 해외수입 판단한다고 합니다.3) 검사를 통해 들어온 물품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4) 수입통관절차 마지막에서는 부가세 납부가 끝난 후 수령인에게 수입물품이 배송된다고 합니다.별도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해외 직구 구매하는 형식이 판매 목적이 해외수입 아닌 사용 목적이라도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통관절차 시 판매 목적으로 간주가 되어 관부과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며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부가세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이상으로 '해외 수입통관절차&수입신고 여부 확인은?'에대하여 해외수입 알아보았습니다.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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