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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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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1-14 12:3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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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요약할게요​의심자을 징역 2년 6월에 처할게요.​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지연할게요.​​맞춤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목도리 1개(증 제5호)를 요점할게요.​​​​​​​​​이 유​​​범 죄 사 실​​​1. 특수강도​​​가. 2014. 1. 30.경 법어긺​​​의심자은 2014. 1. 30. 02:50경 창원 대덕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측근자 최**(38세)가 염두하는 창원31자****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민사전문변호사 같은 날 03:10경 창원 대덕구 백련산로2길 46에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까지 갔다.​​​의심자은 털모자(증 제2호), 장갑(증 제3호), 마스크(증 제4호), 목도리(증 제5호) 등으로 본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사전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측근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측근자를 대피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측근자 투자의 급여 15만원을 빼앗았다.​​​이로써 의심자은 흉기를 휴대하여 측근자 투자의 급여을 얻음하였다.​​​나. 2014. 2. 1.경 법어긺​​​의심자은 민사전문변호사 2014. 2. 1. 01:52경 창원 대덕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측근자 윤**(43세)이 염두하는 창원32사****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창원 대덕구 백련산로4길 11-12에 있는 창원병원 근처 골목길까지 갔다.​​​의심자은 가.항 기재 장갑, 목도리 등으로 본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사전 소지하고 있던 가.항 기재 부엌칼을 꺼내어 측근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측근자를 대피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민사전문변호사 측근자 투자의 급여 6만원을 빼앗았다.​​​이로써 의심자은 흉기를 휴대하여 측근자 투자의 급여을 취급하였다.​​​2. 강도예비​​​의심자은 2014. 2. 2 02:38경 강도할 겨냥으로 법어긺에 사용할 제1항 기재 부엌칼,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창원 대덕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한*훈이 염두하는 창원31자****호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증거의 요지​​​1. 의심자의 법정진술​​​1. 경찰 작성의 최**, 윤**, 한*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1. 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특정 등 첨부)​​​1. 맞춤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1개(증 제2호), 민사전문변호사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목도리 1개(증 제5호)​​​법령의 적용​​​1. 범죄사항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견해​​​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지) //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3. 작량감소​​​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용서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4. 집행지연​​​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용서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5. 요점​​​형법 제48조 민사전문변호사 제1항 제1호​​​용서의 이유​​​1. 용서제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가. 각 특수강도죄​​​[유형의 결성] 강도 &gt일반적 제한 &gt특수강도​​​[특별용서인자] - 감소요소(형벌불원)​​​[권고영역의 결성] 감소영역​​​[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다수범죄 심사제한] 징역 2년 6월 ~ 6년(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나. 강도예비죄 : 용서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심사제한 : 용서제한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와 용서제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할게요.​​​2. 민사전문변호사 선고형의 결성​​​의심자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염두하는 측근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얻음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측근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의심자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다만, 이 사건 법어긺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조금한 점, 의심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법어긺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법어긺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의심자이 이 사건 법어긺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의심자이 이 사건 법어긺을 민사전문변호사 깊이 뉘우치고 측근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측근자들이 더 이상 의심자의 형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심자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지연 이상의 형벌 전력이 없는 점, 의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의심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의심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법어긺의 경위 및 최후, 법어긺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반박에 나타난 용서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할게요.​​​​​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적 충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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