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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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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9-22 04:5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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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안마 (1) 백화점 접대비 외의 경비는 대표자나 직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과다하게 백화점 상품권을 출장안마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카드로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점검하고 있습니다. (2) 출장안마 골프장 국세청은 골프장에서의 임직원 체력단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후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부인되어 소득세까지 부담할 출장안마 수 있으므로 골프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룸싸롱,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룸싸롱은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출장안마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너무 잦은 사용과 거액의 사용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4) 병·위원 출장안마 병의원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며, 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출장안마 것이 유리합니다. (5) 면세점 해외출장시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주말, 공휴일 사용시 출장안마 세무조사시 주말, 공휴일 사용분은 경비에서 부인되고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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