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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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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08 23:50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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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군인등강제추행 대한 양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대표변호사 1:1 맞춤상담진행, 24시간상담법무법인감명,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아청법, 강간죄, 성매매등 형사전문변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2층 법무법인 감명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처벌 감경​국방의 의무를 갖는 군 조직 내부 구성원은 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보다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법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 성적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중한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실제로 일반인이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등에 따라서 처벌받지만, 군 조직 내부 구성원의 경우에는 더 높은 군인등강제추행 수위의 처벌 기준이 명시돼 있는 군형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혐의 적용 대상​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적용 대상자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중 해당 범행 혐의를 적용받는 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일반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전시 근로역 * 예비역 * 보충역이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 등을 준 범행을 하였던 경우 역시 해당 범행 혐의를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학교의 학생이나 생도 또는 사관후보생 또는 군무원이 사람에 성적 피해를 준 범행을 한 경우에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인정 기준​군 조직 내부 구성원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 한 경우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써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여기서 폭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 또는 자유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크기는 해당 범행의 성립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크기를 따로 고려하여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군인등강제추행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문제가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주변의 객관적 상황 / 사건 피의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한 이유나 동기 / 행위에 이른 과정 / 사건 이전부터 당사자들 간의 관계 / 이후 정황 /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이 밖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미 타인의 위해행위에 저항하기 어렵게 된 상태에 있는 것, 사람이 심신상실 군인등강제추행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2. 처분 수위​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에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기본 10개월 ~ 2년 6개월, 해당 범행으 한 범인에게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은 2년~3년, 범인에게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는 5개월 ~ 1년 4개월이라고 하였습니다.​​범인이 해당 범행을 자백한 경우, 범인이 해당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범행 정도가 약했던 경우, 범인이 범행 피해자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군인등강제추행 방법으로 용서받아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 준 경우, 범인이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경우 양형 감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경우, 범인이 해당 범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왔던 경우,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였던 경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범행이었던 경우,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서 한 범행이었던 경우 양형 가중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3. 혐의 대응 방안​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만한 부분, 더 높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 기준이 군인등강제추행 적용되는 범죄 혐의로 변경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하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무엇보다 범행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 밖에도 징계위원회에도 잘 대응하여, 받게 될 징계 처분을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관련 범행 혐의로 피소되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군인등강제추행 것이라 하였습니다.​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이전 이후 정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해보고, 사안/상황별 주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근거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를 탐색해 본 후 확보할 수 있는 물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어려운 고민이 있으신 경우 또는 실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범행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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