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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근혜 대통령, ‘북한 옹호 세력’이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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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mel 작성일24-05-11 14:0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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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설고스톱 송강집사입니다.오늘은 전 아이돌 멤버였던 SES의 슈씨의 도박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져서도박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불법토토, 사설토토 등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그래서 인터넷 도박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도박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설고스톱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사설고스톱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설고스톱 처해집니다.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형법 제 246조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인터넷도박관련 판례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사설고스톱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참가자가 적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참가자들의 대회 참여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사설고스톱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출처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사설고스톱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도박은 본인뿐만아니라 본인의 주변을 망치는 행위입니다.도박에 관련하여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사설고스톱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kcgp.or.kr)나 전화 1336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박죄 #인터넷도박 #불법토토 #사설토토 #도박중독 #도박치료 #도박죄란무엇 #도박죄처벌 #일회성도박 #도박횟수 #도박사이트개설 #인터넷도박사이트 #도박고소 #도박자금사기죄 #도박대여금 #도박피해 #도박기소유예 #인터넷 #도박신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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