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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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1:44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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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50억 이하 1자녀 일반인은 혜택 없어…유산취득세, 시간 갖고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억 원의상속재산을 배우자(20억 원)와 2명의 자녀가 각 15억 원씩 나눠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현행 유산세보다 3억 6000만 원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유산세 체계에서는 배우자공제 2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총 25억 원이 빠지고.
각자 받은재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인 개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공제의 실효성이 개선된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상속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상속분할 촉진과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유산세란 예를 들어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이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란 상속받은 사람이 3명이라면 상속받은 사람 각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각 상속인에게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50억원의 재산을 자녀 5명이 각각 10억원씩 물려받은 경우, 자녀 1명이 총.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배우자공제도 기존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전액 공제했다.
실제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 한도만큼 공제했다.
그러나 앞으론 배우자가 받은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수 아이유가 부모님의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에는 ‘아이유 아이유 하는 이유 | EP.
81 아이유 | 살롱드립2’.
너가 어차피상속받을 텐데’라고 말한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이를 들은 장도연은 정말상속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아이유는 “금전적으로는.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효과를 보면상속재산20억원을 배우자 1인 10억원, 자녀 2인이 각각 5억원씩 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는 사실상 최대 10억원만큼 공제되고, 자녀 공제는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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