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될 수 있는 해외직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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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ppy 작성일24-08-25 00:24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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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해외직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해외직구 차단 논란과 관세 기준에 대해이야기해보려고 해요.최근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소식이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요.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관세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해외직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해요.그럼 시작해볼까요?;1. 해외직구 차단 논란의 배경2. 정부의 규제 발표와 철회3. 직구 차단 품목4. 관세 및 세금 기준5. 개인적인 생각과 결론1. 해외직구 차단 논란의 배경해외직구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때직구하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유행하게 되었는데요.한때 한국에서 300만원에 팔리는 삼성, LG 해외직구 TV가미국에서는 180만원 정도에 팔리는 걸 보고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죠.이후 알리, 테무와 같은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이용해물건을 싸게 팔자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KC 인증까지 받지만,알리와 테무 같은 해외직구는 관세 등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저 역시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데,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서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그래서 정부가 해외직구 차단 물품을 지정하고그중에서 KC 인증 제품만 반입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자 거센 반발에 부딪혀 대책을 보류했습니다.2. 해외직구 정부의 규제 발표와 철회올해 5월, 정부는 해외직구 차단 품목을 발표했어요.총 80개의 품목이 금지 대상이 되었고, 여기에는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이 포함되었어요.이 발표는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하지만 이 규제가 발표된 지 사흘 만에대통령실에서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해외직구 제한하고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고 말하며철회 이후 정부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사과했어요.저도 그 발표를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철회 소식을 듣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심했네요.3. 직구 차단 품목정부가 발표한 해외직접구매 차단 품목은 총 80개인데요.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여기에는 유모차, 완구,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전기온수매트, 가습기용 소독제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품목들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특히, 해외직구 많은 사람들이 놀란 부분은어린이 장난감과 피규어, IT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직접구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이한 물건들을 종종 직접구매 하는데,이런 규제가 시행된다면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게다가 일부 과학 기술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는해외에서만 생산되는 부품이나 장비를 들여오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이러한 품목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관련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겠어요.4. 관세 및 세금 기준해외직접구를 해외직구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관세와 세금이죠.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은 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과세 가격은 물품 가격, 운송비, 보험료를 포함해 계산돼요.예를 들어, 물품 가격이 200달러, 운송비가 50달러,보험료가 10달러인 경우 과세 가격은 260달러가 되겠죠?관세율은 상품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여기에 부가세 10%가 추가로 부과된답니다.관세를 계산할 때는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해외직구 편리한데요.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날 같은 수취인에게 발송된 여러 개의 물품이 각각 면세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합산 과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또한,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향수 등 일부 물품은면세 한도가 다르거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5. 개인적인 생각과 결론논란을 보면서,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특히 KC 인증의 신뢰성 문제도 한몫하는데요.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모두 안전한 것은 해외직구 아니라는 사례도 많으니,단순히 인증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등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으니까요.글로벌 시대에 이렇게까지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그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싶네요.저도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으로써, 더 세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바램입니다.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오늘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해외직구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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