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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삽살개 귀신 잡는 강아지, 역사와 정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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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9-04 01: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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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저는

삽살개분양

유기동물의 입양홍보를 하는 유튜버이며,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유튜브 함께할개TV의 채널 운영자입니다. 8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천연기념물인 삽살개가 7년동안 방치 학대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8월9일 경북 경산에서 대전광역시까지 가서 삽살개를 봣습니다. 현장을 확인(사진 참고) 순간, 처참한 몰골의 삽살개를 보았고, 썪어가는 사료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사료통. 모기유충이 들끓는 물, 쥐떼들이 우글거리고, 견사안은 배변으로 잠시도 숨을쉴수가 없는 참혹한현장이었습니다. 털이 관리안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철갑옷같이 엉겨버린 털.. 견주에게 이렇게 키우실거면 우리가 치료도 하고, 좋은곳에 입양 보낼테니 삽살개를 포기해주시면 안돼냐고 부태하니, 오히려 네가 뭔데 상관하냐며, 큰소리를 내더군요. 이에 저는 즉각 대전광역시 동구청 동물정책팀장을 찾아가 학대현장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오후3시쯤 현장에 왓으나, 견주는 투석받으러(삽살개를 키울 건강도 못되심) 병원을 가서, 다음날 다시 현장을 나오기로 하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8월10일 오전에 동물정책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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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이 현장에 나왓으나, 견주의 반대에 부딫쳐 시정명령만 내릴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영상과 구독자들이 학대라고 하며, 긴급격리를 요청하는데도, 해당 동물정책팀장은 학대로 보기 힘들다고, 긴급격리요청도 무시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다시. 동구청을 방문, 수의사 대동해서 삽살개의 건강상태로 판단해 긴급치료를 위해 격리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햇으나,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에 삽살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삽살개의 임의구조를 했습니다. 견주는 퇴근후 없었으며,연락처조차 몰랏기에 임의구조를 알릴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히 병원을 방문 2시간에 걸쳐 털을 밀고 채혈을 하였습니다. 털을 미는 과정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천마리의 진드기, 몸에 박혀 피를 빨고있었으며, 탈수로 인한 안구함몰. 의식불분명. 심장사상충. 중증도 빈혈. 만성염증. 삽살개의 경우 성견의 몸무게가 25키로인데, 13키로의 기아상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인 삽살개가 이렇게 몇년을 방치 학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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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습니다. 말을 할수있는 동물이었다면 제발 죽여달라고 소리쳤을겁니다. 이건 학대보다 더 심한 고문이었습니다. 다음날 8월10일 소견서와 참혹한 영상자료를 동구청에 제출햇으나, 공무원들은 끝까지 학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견주는 저를 오히려 반려견 절도죄.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청 동물정책과를 잦아갔으나, 대답은 마찬가지. 동구청장 비서관을 만나 면담을 햇으나,마치 거대한 벽을 대하는것 같았습니다. 견주는 아직도 삽살개(기적이)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 기적이는 10일째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악마같은 삽살개의 견주가 다시 기적이를 데려갈려구 합니다. 제발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기적이를 악마의 손에서 구해줄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없는건가요? 천연기념물 삽살개 아이 하니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국가입니까? 부디 악마같은 견주를 처벌해 주시고, 기적이의 소유권을 포기시켜주세요 모든 학대 방치 영상자료는 유튜브 함께할개TV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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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제3호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⑤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ㆍ관리ㆍ보호의무를 말한다.​;2.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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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것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청원에 따르면, 동물정책팀 담당자는 7년간 방치사육 환경에서 온 몸에 진드기가 가득하고 질병에 걸려 방치되어 있는 동물을 학대 제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의학적 조치없이 학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법령에 따라 질병 유증상이 확인되면 수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 부터 격리조치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견주에게 해당 치료비를 청구, 만약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가 아니라 단정 하였습니다.​이에 함께할개TV는 방치되어 죽음의 위기에 있는 동물을 즉시 병원으로 이동시켜 치료하였으며 해당 동물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던 상황이었음을 수의학적 소견에 따라 입증 하였습니다.​위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 및 처분을 요청해야하며, 해당 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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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치료를 지자체에서 지체 없이 시행하고 학대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 치료비 부담을 포기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 받아야 합니다.​현재 함께할개TV는 7년간 방치되어 살아온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7년 이라는 시간을 학대 당하며 살아온 것도 모자라 엄연히 법령이 존재함에도 지자체는 학대가 아니라며 그 생명의 간절한 기회를 짓밟고 있으며 기아, 탈수, 사상충감염, 수 백마리의 진드기가 몸에 붙어있어도 방치사육하던 견주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포스팅에서도 수 없이 이야기 하였듯이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부서 이동을 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심지어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다며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공무원들에게 개들의 격리, 구조를 부탁해야 하며!!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인, 인맥 등의 문제로 동물학대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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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동물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동물들의 복지와 안녕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축산과에서 해야할 수 많은 일들 중 하나로 치부하는 공무원들에게 동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적어도, 동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전문기관과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와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지난 피드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한 법령 해석을 올려드렸습니다. 법령에는 개도살업자 등 그동안 불...​​​​​​​2024. 2. 6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24. 8. 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령을 읽어보며 간...​​​​​#대전가볼만한곳 #대전날씨 #대전동구가볼만한곳 #초복 #초복중복말복 #초복2024 #초복음식 #중복2024 #중복날짜 #중복말복 #말복날짜 #말복2024 #2024년말복 #보양식 #대전동구 #대전동구맛집 #대전동구청 #대전동구까페 #대전동구가볼만한곳 #모란시장 #이동봉사 #강아지이동 #수성구펫샵 #충무로펫샵 #부천펫샵 #목동펫샵 #수원펫샵 #일산펫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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