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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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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dy 작성일24-10-22 15: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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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해외구매대행업자는 해외구매대행업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미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해놓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발송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으로 보기 어려워 총액주의에 해당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원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한 세무업무 의뢰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단의 실시간 채팅상담 배너를 클릭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요즘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해외 유명 상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해외구매대행업 통해 구매하는 등 구매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의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직접 구매를 하기 번거로운 소비자를 위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재고 없이 고객의 요청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되어야 합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수입업체와 해외구매대행업 해외구매대행업체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수입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배송비, 수수료, 관세, 부가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고 추후 고객에게 판매할 때 이러한 금액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은 이미 국내 소비자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해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고 배송비 또한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구매대행업 선불로 지급받아 진행하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관세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수입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구매대행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자로 사업을 하려면 허가나 등록요건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는 관세청장 혹은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구매대행업 관세법​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주의를 적용하는지, 순액주의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액주의는 구매대행 수수료뿐만 아니라 고객에게서 받은 물품 구입액, 배송비, 관세 등 모든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고 순액주의는 구매대행을 함으로써 받는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총액주의인지 순액주의인지에 따라 매출금액이 크게 차이 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큰 해외구매대행업 차이를 보이므로 어떤 세무처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는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회사가 구입한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해외구매대행업 부담하는지회사가 물건에 대한 가격 결정 권한이 존재하는지회사가 물건에 대한 추가적인 가공을 수행하는지​위의 요건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순액주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매출 신고 시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고, 현재 많은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 즉, 구매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총 결제한 금액에서 상품 구입액, 배송료, 관세 해외구매대행업 등 제반 비용을 차감한 마진을 의미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세무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미리 재고자산을 보유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배송을 하는 경우 등은 구매대행업이라 보기 어려워 총액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순액주의에 따라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 신고한다면 추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구매대행업자라면 사업 초기부터 그에 맞는 준비와 대응이 해외구매대행업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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