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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워딩 8282한중 무역 위동해운 LCL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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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rica 작성일24-08-15 19:59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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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포워딩 중국 포워딩을 진행하게 되면 주문한 수량과 부피, 무게, 금액 등에 따라서 포워딩 업체에서 알맞은 통관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물론 판매나 납품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통관이 주를 이루지만 배대지 업체와 포워딩 업체가 맺은 계약에는 개인 통관을 진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개인통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개인통관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일반 통관이 있는데 이 중 목록통관은 관·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통관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제품을 수입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도움이 되는 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만큼 중국포워딩 어떤 상품이나 목록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목록통관은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해당할 때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상품 구매 금액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미만 상품을 수입 진행할 때 목록통관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이 어려운 품목이 있다.목록통관의 조건을 보고 상품 금액 150달러만 미만이라는 것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이외에 목록통관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어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목록통관 배제 품목 확인하기1.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2.한약재인삼, 중국포워딩 홍삼 등3. 야생동물관련 제품'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란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규제된 제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와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5.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액세서리 등7.식품류 · 주류 · 담배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 커피 · 차, 조제 과실 · 견과류, 설탕 중국포워딩 과장, 초콜릿 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8.화장품(기능성 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한함)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제품10.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수하인 주소지 ·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대된 물품11.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송포 · 도검 · 화약류, 마약류 등12.전자제품TV, 컴퓨터, PC, 태블릿, 헤드셋, 이어폰, 스피커 등 모든 가전 및 전자제품13.의료기기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 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중국포워딩 콘택트렌즈, 문신용 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콘돔 등 ​목록통관 배제 상품은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거나 위험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 제품의 경우는 원래 목록통관이 가능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가 목록통관 배제 상품으로 변경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예전처럼 전자기기가 목록통관이 가능한 줄 알고 150달러 미만 전자 기기 상품을 그냥 목록통관으로 포워딩 업체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대, 이러면 세관에 걸리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목록통관 배제 상품은 150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수입을 해도 목록통관 자체가 중국포워딩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통관 혹은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제품에 따라서 관·부가세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같은 품목의 구매 수량 확인하기​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상품을 구매할 때 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모두 아실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개인통관에 목록통관이 들어가는 것이죠?​그런데 ​같은 품목의 제품을 여러 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리 150달러 미만 상품에 해당한다고 해도 세관에서는 판매용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의심을 하게 되면 수입 제품을 목록통관에서 배제 시키고 통관 보류 상태로 전환시킵니다.목록통관 배제 처리가 중국포워딩 되면 상품이 간이통관이나 일반통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수입 신고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적 목적을 가진 제품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의 개인통관 제품이 맞는다는 사유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통관하는데 1~2주 시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품목의 제품은 소량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략 6~8개 이하로 주문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3. 합산과세 조심하기​목록통관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합산과세를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합산과세는 같은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는 수입자의 물품이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입항할 때에는 중국포워딩 과세 금액이 합산되어 반영된다는 것인데요.​그렇게 되면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했던 상품이 150달러 넘어가 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산과세를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작년 11월 17일부터는 개정 변경이 있었는데요.​이젠 다른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했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를 한 상품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해서 입항을 하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해서 입항을 하는 등의 사유만 피하신다면 합산과세는 일어나지 않게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예상되니 중국포워딩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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