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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티스토리 사용자 도메인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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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lsea 작성일25-06-23 05: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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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 변경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란?통신판매업자는 상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9조 법령상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도메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짓신고로 간주되며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변경신고 대상 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소재지(사업장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 서버 위치개인사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됩니다 .예시: 도메인을 추가하거나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주의하세요.4. 절차 및 방법■ 신청방법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및 민원24)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절차 요약가. 도메인 변경 정부24 로그인 → ‘통신판매업변경신고’ 검색 → ‘발급하기’ 클릭나. 변경 전·후 내용 입력다. 증빙서류 첨부라. 수령방법(본인 출력/방문 등) 선택 후 제출마. 영업일 기준 1~3일 내 변경신고증 발급 완료.방문처리는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 등에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영업일 내외입니다.5.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관련한 경우에만)변경사항 증빙: -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변경 변경된 도메인 등록 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예: 도메인 변경 시 도메인 등록 증빙서류변경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 기재로 제출 가능 6. 수수료 및 과태료수수료 없음 (자치단체 수수료도 무료) 미신고 시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추가로 지자체 도메인 변경 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음.​7. 신고 후 공정위·공공데이터포털 연동지자체 신고 후 1~2일 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데이터가 자동 연동됩니다 .8. 자주 묻는 사례 FAQ대표자 변경 시 신규신고인가요? - 개인에서 대표자 변경만 하면 변경신고 처리면 충분합니다 .오픈마켓 입점은 신고 대상인가요? - 별도 신고사항 변경이 없으면 신고 불필요합니다.해외 서버 도메인 변경 이용 시 신고 방식은? - 호스트 서버 해외 소재 시에도 변경신고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 온라인/방문 신고 가능합니다 .9. 실무 Tip &amp체험기인터넷 신고 우선: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과 함께 네이버·정부24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 처리 기간: 1~3일 내 문자 및 온라인 확인 가능방문 시 증빙서류 챙기기 (신분증, 인감 증명 등)미리미리 도메인 변경 신고: 변경 발생 후 최대 15일 이내에 신고 완료 (사업자등록증 변경 먼저)10. 마무리 정리단계핵심 체크포인트01신고사항 변경 여부 판단02변경신고서 작성 + 증빙첨부03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041~3영업일 내 변경신고증 수령05공정위·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자동 반영변경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고려하면, 빠른 신고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이 포스팅은 2025년 6월 기준 도메인 변경 최신 법령 (2023년 12월 별지 제4호 개정 포함) 및 행정안내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무 경험과 관계기관 FAQ를 기반으로 합니다. 행정사·온라인사업자라면 이 포스팅 하나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절차를 완벽히 챙길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변경신고 #변경신고방법 #정부24 #전자상거래법 #도메인변경 #대표자변경 #사업장주소변경 #공정위 #민원24 #행정사노우주 #우주행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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