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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talie 작성일24-08-26 06:0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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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힐스테이트용인역삼 삼가지구 뉴스테이 힐스테이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뉴스테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새로운 집(주택)개발사업입니다. 행복주택과 더불어 중점 추진대상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은 뉴스테이이며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2015년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임차인이 원할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아파트입니다.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지정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전세, 월세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는 힐스테이트용인역삼 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입니다.뉴스테이 입주자는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기업은 임차인한테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뉴스테이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월세 시세에 맞추어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최장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뉴스테이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맡습니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힐스테이트용인역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의무가 없습니다. 혹 물어보시는 분들이있는데 임대살다가 분양이 되는지 많이들물어보십니다 법적으로는 분양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습니다. 용인 삼가지구 뉴스테이 힐스테이트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시보를 통해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 8만4484㎡)과 삼가동 267-26번지 일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583㎡)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율 200% 이하)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힐스테이트용인역삼 고시에 따르면 준공 전까지차량 진·출입을 위해 중로2-84호선(846㎡, 약 700m)에 차량 출입허용구간 2개소 지정하고 준공 2년 전에 초등학교 용지매입 및 부지를 조성해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도록 돼있습니다.지난 2015년 11월 26일 용인시는 ㈜동남개발과 ㈜엠.이.에이치에 용적률 200% 이하로 용인 삼가2지구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016년 7월 26일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변경해 233세대(분양수입 약1000억원대) 증가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고시했습니다.2016년 7월 2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시 용인 삼가2지구 부지 중 약 30% 이상이 법정 다툼 중으로 힐스테이트용인역삼 앞서 2016년 5월 30일 지상 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15일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말소소송 예정 등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다음해 3∼4월경 사업부지 일부에 대하여 다수의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지상 건물 2건 및 사업부지 일부(448)에 관한 임의경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상 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패소하고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지상 건물 2건을 명도받아 철거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려는 계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힐스테이트는특수목적법인(SPC)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 임대주택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을, 힐스테이트용인역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최초 인허가 당시 ‘준공 전 6개월까지 진입도로 개설’이란 조건이 달렸습니다다. 삼가2지구 시행자 측은 2018년 1월과 2020년 9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측과 합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삼조합 집행부가 수시로 바뀌면서 합의는 매번 번복됐다.그러면서 5년간 진입로 개설 공사에 난항을 겪으며 아파트 완공 후 분양 공고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현재 2018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완공을 다 했지만 진입도로, 공원, 학교 등의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해 실제 입주까진가야할 길이 멉니다. 역삼조합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0년 조합 출범 후 현재까지 7번에 걸쳐 힐스테이트용인역삼 조합장이 변경됐습니다. 역삼조합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소송도 늘어났습니다. 삼가2지구 시행사 역시 진입로 개설 협약 위반과 관련해 5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과 민간이 매매 계약한 채비지 대금 163억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도 받았습니다.이를 보다못한 용인시가 중재도 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정규수 제2부시장이 나서 진입로 개설비를 역삼조합과 삼가2지구 시행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합의 의사도 표했습니다.하지만 역삼조합이 삼가2지구 시행사와의 소송 건을 먼저 해결(취하 등)하자고 돌연 입장을 바꿨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조합장이 바뀌어 물거품됐습니다.이에 용인특례시와 삼가2지구 시행사는 최근 힐스테이트용인역삼 삼가2지구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를 찾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체도로 마련은 시행사 측이 법적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제안하면 시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형태입니다. 현재 중부대로1158번길 활용 방안, 용인대학로 연결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특히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해지면 연장된 사업기간 내 입주자 모집도 검토한다고 합니다.시 관계자는 역삼지구 개발을 기약하기 힘든 만큼 삼가2지구 준공을 위한 차선책을 찾는 중이라고 했고, 삼가2지구 관계사 측은 (대체 진입도로 개설이)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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