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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道 심사… 허용 여부 주목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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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9 07: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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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道 심사… 허용 여부 주목항공사 편입에 기내용 수요↑道에 월 3000t→4500t 요청2011년부터 6번째 증량 도전시민단체 “사유화 확대 안돼”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등 기내용 먹는샘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해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번이 6번째 시도다. 제주도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안을 심사한다. 도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 18일 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50t(월 45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 측은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허가량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 화산암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개발해 현재 대한항공과 국내 취항 중인 외국 10여개 항공사 기내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1993년 하루 200t의 취수 허가를 받았다. 1996년 100t(일별)으로 감량된 이후 소폭의 조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한국공항은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2017년 12월에는 도가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 자체를 반려하면서 소송전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공항은 “전 세계 승객들에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알리고 제주 물의 상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허가량 확대를 통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투자,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는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개념으로 보존자원 보호 여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맞물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역시 ‘제주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 관리 원칙에 따라 제주에서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공항은 공공 관리 원칙이 수립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21일 道 심사… 허용 여부 주목항공사 편입에 기내용 수요↑道에 월 3000t→4500t 요청2011년부터 6번째 증량 도전시민단체 “사유화 확대 안돼”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등 기내용 먹는샘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해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번이 6번째 시도다. 제주도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안을 심사한다. 도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 18일 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50t(월 45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 측은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허가량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 화산암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개발해 현재 대한항공과 국내 취항 중인 외국 10여개 항공사 기내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1993년 하루 200t의 취수 허가를 받았다. 1996년 100t(일별)으로 감량된 이후 소폭의 조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한국공항은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2017년 12월에는 도가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 자체를 반려하면서 소송전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공항은 “전 세계 승객들에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알리고 제주 물의 상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허가량 확대를 통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투자,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는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개념으로 보존자원 보호 여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맞물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역시 ‘제주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 관리 원칙에 따라 제주에서는 지방공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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