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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국내 부채평가 검증 빈약…미국에선 분량만 3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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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per 작성일25-07-03 23: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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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검증 평가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해썹인증업체의 조사평가로서 현장평가 입니다.​해썹인증을 받고나면, 연장심사평가를 받는 연차까지 3년의 기간동안 매년 자체평가 또는 현장평가대상이 되어 검증을 해야하고 개선조치를 해야 합니다.​사실 해썹자체평가나 현장평가 모두 정기검증의 하나로 보게 됩니다.​지난 시간의 자체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을 확인해 보면,아래 사진처럼 해썹인증원 사이트에서 조사평가- 대상확인-인허가번호 등 검증 평가 입력후 조회가 가능합니다.​​​​​조사평가 탭을 클릭하면,심사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을 안내하는데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허가 번호를 이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이유는 식품의 경우 영업등록증의 등록번호, 축산가공업은 허가번호로 확인할 때 모든 유형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썹인증원에 가입당시 아이디를 유형별로 한 경우나 또는 축산중에도 식육가공업과 포장처리업은 검증 평가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놓치는 경우 자사 대상여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아래 사진의 업체는 올 해 현장평가 대상임이 확인됩니다.​​​​자체평가든 현장평가든 인증 당시의 조건대로 기준서검토, 일지작성, 현장검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으나​유효성평가시험, 검교정, 일지작성, 개선조치 등에 무관심한 경우라면 긴장하고 지금부터 자체평가 또는 검증 평가 현장평가 준비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시험검사주기를 놓친 경우는 소급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마찬가지로 교육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자체평가대상인 경우는 매뉴얼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일단 제출은 문제없습니다.그러나 현장평가대상인 경우는 인증원의 심사원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직전 검증활동 이후 제품이 추가변경되지 않았는지, 제조공정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결정된 검증 평가 중요관리점(ccp)은 변경(추가 또는 삭제포함)되지 않았는지, 설정된 한계기준은 자사 현장에 부합한 결과인지, 등을 검토하여 지금이라도 빠르게 중요관리점(ccp)결정여부, 한계기준설정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세요.​만약 이와 같은 문제는 없는 경우라면 유효성평가시험 및 검교정 등 검사관리에서 우선 일자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그 다음은 일지 중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시급하게 검증 평가 원부재료수불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채워(?)채워야 합니다.​일지는 haccp관리분야의 ccp모니터링점검표, ccp검증점검표, 일반위생 및 공정점검표, 교육일지 등과 선향요건관리분야의 방충방서일지, 육안검사(입고검수)일지,등등을 확인합니다.​기타, 지난 인증심사 또는 검증활동에서 실시상황평가표를 이용하여 검증한 내용중 개선할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보고서를 꼭 작성보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현장평가대상인 경우평가일자를 미리 안내하지 검증 평가 않습니다.​불시평가가 이루어 지므로 오늘이라도 평가방문이 있을 수 있는 점과 방문도착 30~1시간 전에 알려준다는 점 유의하세요.​위에서 언급한 서류중 각종 일지의 경우는 단순 작성서류이지만,해썹관리기준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현 시점에 위해요소분석평가를 거쳐, 중요관리점결정, 한계기준설정 등의 개정 등 현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수립개정이 그리 간단한 검증 평가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아울러 꾸준히 관리하였더라도 최초 인증당시 자사 기준서와 일지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컨설팅 업체의 가이드에 따라서 기계적인 작성만 반복하고 있었다면구슬을 갖고 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 ~ 식약처 및 식품 인허가전문 행정사사무소 소울(疏鬱)의 차봉규행정사였습니다.​ 검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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