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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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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4 0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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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뉴스데스크]◀ 앵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는데요.재계에서는 여전히 이 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점입니다.이사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재계는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입을 때마다 경영진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박일준/대한상의 부회장 (지난달 30일)]"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지금까지는 사측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인수합병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도 소액주주가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하지만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재작년 주요 20개국 G20과 OECD가 발표한 경영책임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서두에서부터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못 박고 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대기업의 감사위원 선출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감사위원 3% 규칙'입니다.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기업 회장과 자녀가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각자 3%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개정안은 회장과 자녀를 모두 합쳐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더 강화했습니다.경영을 감시할 감사위원으로 독립적인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이 이를 이용해 회사 기밀을 빼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사외이사의 기밀 유출은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다.OECD 국가들을 봐도 90%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미국은 더 엄격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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