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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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1 11:1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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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출산 직후 한동안 산모가 아기와 피부를 맞대고 있으면 모유를 먹이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노르웨이 과학기술대 라일라 크리스토퍼슨 박사팀은 21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임신 기간이 32주 미만인 조산아와 산모 108쌍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이 연구는 애초 출산 직후 조산아 치료 방식이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됐으나 치료 방식은 신경 발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대신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14년 2월~2020년 10월 임신 28주에서 31주 6일 사이에 태어난 조산아와 산모 108쌍을 출산 직후 분리해 인큐베이터 등 표준 치료를 받는 그룹(57쌍)과 2시간 동안 산모가 신생아를 피부를 맞대고 안아주는 그룹(51쌍)으로 무작위 배정했다.연구에 참여한 아기들은 출산 체중 1000g 이상, 선천성 기형이 없고 산소 보충이 40% 이상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2~3년간 부모 설문지와 다양한 검사로 언어 및 운동 신경 발달 및 모유 수유 관행 등을 추적 조사했다.2~3년간 추적 관찰을 완료한 86쌍을 분석한 결과 출산 직후 2시간 동안 산모가 아기를 안아준 그룹과 즉시 분리해 표준 치료를 받은 그룹 사이에는 2~3년간 신경 발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모유 수유 조사가 이루어진 104쌍에서는 산모와 아기 피부 접촉 그룹의 경우 50쌍 중 42쌍(84%)이 모유 수유를 한 반면 표준 치료 그룹에서는 54쌍 중 36쌍(67%)만 모유 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를 분리하지 않고 안아주게 하는 게 신경 발달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유 수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8촌 동생으로부터 반복된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의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아내와 거창군에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후 B씨는 1년여 동안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A씨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다.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씨에게 B씨가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B씨를)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불러낸 다음 "나 죽고 너 죽자"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하며 A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 상처 부위를 보면 B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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