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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isha 작성일24-08-25 2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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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건설광고 임대주택분양광고에서 실제와 달리 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공공건설 임대주택분양광고에서 실제와 달리 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 S사는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인데,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광고하면서 임대주택들에 대하여 임대기간 동안 실제와 달리 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전세형인 것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의 이러한 행위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천만원 부과 제재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의결서 일부 수정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이나 #기만적광고, #사기분양광고, #임대주택사기분양광고, #표시광고법위반, #표시광고법과징금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표시광고법전문변호사 임신혁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적격성​S사는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광고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 관련 분양 대상 아파트 이 사건 관련 분양 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분양물’)는 S사가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의2호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S사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입주자모집 조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2017. 2. 15. ***경제신문과 이 사건 분양물 누리집에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 행위 내용​1) S사의 내부 계획​ S사는 이 사건 분양물의 임대방식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은 (후술하는 예치금을 받는 대신) 월 임대료가 건설광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 임대조건을 임차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1년이 경과하면 일부 월 임대료가 발생하는 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2) S사의 광고 내용​S사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일간지, 온라인 신문, 라디오, CATV, 차량을 이용한 이동광고판, 현수막, 판촉물 등을 통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하여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all 전세형”, “1515세대 all 전세형 명품아파트” 등의 내용으로만 광고를 함으로써, 향후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층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세대에게는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 내지 누락하고 광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1) 기만성​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기만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건설광고 동안 월 임대료의 부담 여부 및 금액 등은 임차 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차인들이 모두 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는 “전세형 임대조건”을 선택했던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S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물의 임대방식이 기본적으로 월세 방식이기는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들로 하여금 의무임대기간(5년) 중 최초 입주 후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임대조건을 추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건설광고 없다”는 내용으로만 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최초 입주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광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소비자 오인성​이 사건 광고에는 전세형 임대조건 적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임대기간(5년) 동안 이 사건 분양물의 모든 세대가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이 사건 분양물과 같이 장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이외에 임대기간 동안 지출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소멸성 비용인 월 임대료 등을 건설광고 고려하여 청약 여부를 선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입주 후 1년이 지난 후에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됩니다. ​4) 소결​이 사건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 S사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S사는 입주자모집 공고, 임대금액 안내문, 정당계약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등에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1년차 임대조건이며”라고 기재하였고, 예치금 협약서에도 “본 ‘예치금 협약’에 따라 예치금 기간은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설명을 하였으므로 임차인들이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1년 후에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건설광고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S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광고 이후에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S사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1)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 부과​통지명령이 사건 광고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분양에 관한 것으로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3월 ~ 10월 건설광고 사이에 S사와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S사의 법 위반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지명령도 부과​​2) 과징금 부과9천6백만원 부과​​​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2023-011호 사건번호 2021서소0029,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ftc.go.kr메인 비주얼 공정위 웹드라마!!! 찾을 수 없는 발신자와 택배에 숨겨진 의도, 거대한 비밀이 수면위로 자세히보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상시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등 뒷광고 31,064건 자진시정 악의적 위반행위는 조사 후 제재! 자세히보기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세히보기 임근태 사무관의 Chat GPT 사용기 지금 공다방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히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NEWS 보도 어린이 스포...ftc.go.kr표시광고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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