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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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1 08:30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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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0일 열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할말 잇 수다, “이것은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69만명)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6%, 남성 47.3%다. 여성의 연간 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할말 잇 수다 기획단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할말 잇 수다”’ 행사를 열었다. 웹툰작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프리랜서PD 등이 직접 나와 이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 ‘임금’이 아니어서 겪는 문제를 증언했다. 이들은 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다. 이들은 “특수고용이라고, 플랫폼 노동이라고, 프리랜서라고, 3.3% 노동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해도, 우리들이 떼인 돈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한다”며 “14개월동안 ‘0원’ 명세서를 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노동청에 묻는다. 도대체 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란 말이냐”고 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는 “‘임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0일 열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할말 잇 수다, “이것은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69만명)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6%, 남성 47.3%다. 여성의 연간 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할말 잇 수다 기획단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할말 잇 수다”’ 행사를 열었다. 웹툰작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프리랜서PD 등이 직접 나와 이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 ‘임금’이 아니어서 겪는 문제를 증언했다. 이들은 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다. 이들은 “특수고용이라고, 플랫폼 노동이라고, 프리랜서라고, 3.3% 노동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해도, 우리들이 떼인 돈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한다”며 “14개월동안 ‘0원’ 명세서를 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노동청에 묻는다. 도대체 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란 말이냐”고 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가 되기 위해선 임금을 받아야 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여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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