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차별화된 온실을 건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입니다.
  >  고객지원  >  고객지원

공사대금소송 갈등 해결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작성일24-06-21 09:26 조회126회 댓글0건

본문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확실히 대비하려면​&quot요즘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 중 하나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였으며 하루에도 여러 업체가 도산을 신청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잦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건설 쪽 즉, 공사업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일수록 금전 관련한 문제 가 발생하는데 특히 공사나 인테리어를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최근 들어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서비스 를 제공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불각서를 받아놓자​위 상황에서는 우선 공사대금소송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야기를 통해 지불각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말그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양식’ 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작성 방식이 있다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은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줘야하는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업체와 채무업체의 상호, 대표자의 명의, 사업자 번호 및 주소 등을 정확하게 써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 받아야할 대금 및 채권이 어떻게 해서 어 떠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예를 들어 각 공정마다 산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 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며 언제까지 얼마나 지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한 후 도장 날인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히 볼 부분은 보통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 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바로 공증을 하는 것인데요. 공증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해 법적인 공방이 생길 경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quot공사대금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고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은 채권 소멸 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으며 신경 써야 할 사항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핵심은 바로 금전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에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부분과 발빠른 대처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필수적인 상황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법원에서 해당 요건이 맞지 않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엔 채무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릴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공사대금소송 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입증 자료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해서 본다면 채무자 쪽에서는 공사대금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에서 최대한 금액을 조정해보려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에 맞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나 복잡한 법리가 많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이 걸린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에 공사대금소송 어떠한 이슈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정확하게 자료화 즉, 문서화 해놓고 상대에도 이를 전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자주 다뤄 지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다면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공사에게 애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 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기에 이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 적합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흔히들 건설 쪽 분야는 해당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 많은 공정이 있을 수 있으며 흐름을 잘 알고 직접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공사대금소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 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기준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그에 맞는 법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 이에 맞춘 주장과 근거를 내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제출하고 주장하든지 간에 내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판사와 재판부에게 잘 설명하는 것도 필수적인 부 분이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위와 같은 부분을 아마 미리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거라 예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조항을 잘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 하 였는데 아파트 한 세대의 부분 리모델링과 같이 작은 업체나 공사대금소송 개인의 경우엔, 개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려 전체 후불제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계약 조항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확인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후불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기죄가 된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 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들을 예방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김진국  | 사업자등록번호 377-88-00723  |  TEL 033-241-8683  |  FAX 033-241-9749  
ADD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4-8 이삭빌딩 503호
E-mail visionkjkj@naver.com  |   Copyrightsⓒ2019 (주)하임원예건축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