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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회사수상현수막 본기획에서 제작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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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ppy 작성일24-08-23 23:1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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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들의 본기획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법무법인 이현의 형사팀입니다.​경제적인 여유를 갖고자 시작한 부동산 계약, 알고보니 사기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려 든다면 당해낼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부동산 직원의 설명만 듣고 의심없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산다면 이후 크게 후회하게 될 수 있는데요.​뿐만아니라 자인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단순한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는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기 본기획 때문에 사기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기꾼이 잠적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애초에 사기행위를 벌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난 경우까지 대비합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그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사기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공유지분을 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아야 합니다.​'아닐 수도 있겠지, 본기획 그럴리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다면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변호사와 대면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병원 진료를 보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들이 향후 개발될 수 있다는 눈속임으로 거래를 진행시키는 수법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해자는 단순 투자행위였다고 대응할 것입니다.​고수익을 목적으로 위험성을 감수한 투자였다고 보여진다면 이는 본기획 단순 투자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토지의 이용 가치에 대하여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서 설명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형사 고소는 가능하지만 그 입증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처벌이 쉽지만은 않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입증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계약을 진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유지분 본기획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면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없던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계약을 해제하려면 부동산업자가 매수인 즉, 여러분들을 기망하였다는 사기행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제시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동산업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하여 사기행각이 드러나야 하므로 증거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겠죠.​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는 민사적인 접근까지도 가능합니다.​가해자가 기망이라는 불법행위를 본기획 하였으니 형사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와는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밝히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고, ​모든 계약 상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메시지는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사기행위에 형사 고소로 본기획 대응하고 민사 소송으로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의 사안은 상대가 개인인 경우보다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을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법인이나 대표이사에게 대금을 반환받기는 녹록치 않습니다.​그러므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의 직원 즉 개인의 신상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토지 판매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토지 개발에 관하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겠고 ​계약을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나 본기획 과도한 권유가 있다면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어렵게 마련한 금원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셨을 여러분들, 이대로 보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재산범죄를 여러차례 처리해 본 전문 법조인의 조언은 여러분들을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이현으로 문의 주셔서 당장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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