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
[상속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한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 2020년 사망했다. 3개 기업 모두 가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A씨)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을 충족한다. 아들과 딸은 각 가업별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버지인 A씨(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2개 이상 가업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아들과 딸 둘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가지고 있는 가업은 각각 30년 이상 1개, 16년 이상이된 기업이 2개다. 3개 기업이 각각 아들과 딸에게 상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인데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기업을 경영했을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했을 때는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했을 시에는 600억원이 공제한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A씨와 같은 피상속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야 한다.또 대표이사재직요건도 있다. △기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직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할 경우 A씨가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해 기업별로 아들과 딸이 A씨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상속·증여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3개 기업 전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가 경영한 기간이 긴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상속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한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 2020년 사망했다. 3개 기업 모두 가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A씨)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을 충족한다. 아들과 딸은 각 가업별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버지인 A씨(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 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2개 이상 가업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아들과 딸 둘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가지고 있는 가업은 각각 30년 이상 1개, 16년 이상이된 기업이 2개다. 3개 기업이 각각 아들과 딸에게 상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인데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기업을 경영했을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했을 때는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했을 시에는 600억원이 공제한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A씨와 같은 피상속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야 한다.또 대표이사재직요건도 있다. △기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직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할 경우 A씨가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해 기업별로 아들과 딸이 A씨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상속·증여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3개 기업 전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가 경영한 기간이 긴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피상속
[상속세][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