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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 중국구매대행 사업자만들기! 시작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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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nita 작성일25-02-19 02:3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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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사업자구매대행 유수현 실장입니다. 중국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 원산지 표기입니다. made in china원산지 표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4년 3월에 관세청에서 고시한내용으로 개선된 규정입니다. 오늘중국 구매대행 사업자와 관련된 소식으로​알려드릴게요. 중국 구매대행 사입을 하는사업자분들은 신경 써야 하는 원산지 표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국사업자구매대행 제품에 따라서 원산지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표기 후​제품 가치 손상이 염려되는 품목도 있습니다.​어쨌든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과징금이 ​청구되는데 기업 등의 원산지오표기로 인한과징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 중국사업자구매대행 30% 경감에서 최대 50% 경감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위반했을 때의 ​경우 적용해 주는 것으로 이후의 위반 시에는 이전과 똑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또한 원산지 표기 위반 에 대해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과​관련해 수입 화주의 의견 제출 중국사업자구매대행 기간이10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으며 과태료는 ​​15일에서 2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시정이나 처분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기간이 좀 더 길어진 것입니다. 물론 관세청이나 세관의 규정에 맞춰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가장 좋지만 수입을 하다 보면 세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할때도 중국사업자구매대행 있기 때문에 중국 구매대행 사업자와 수입​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제품이 통관 수리가 되고 반출 ​까지 되었는데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보수작업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세구역으로 제품을 반입시켜 ​원산지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 보관이 필요한 품목은 ​보세구역에 중국사업자구매대행 재반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시정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제품을보세구역으로 보내어서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고 다시 ​가져오는 운송 비용에 작업 비용까지 화주들의 부담이 컸을 텐데 시정이 가능해졌습니다.​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를 할​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차등적으로 표시했으나 지금은 면적과​상관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여 원산지 표기법(농식품부,​해수부 소관) 중국사업자구매대행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서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켰다고 합니다. 중국구매대행 사입​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좋은 것은 원산지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세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 수입을 하다 보면 모든 품목에 대해 ​​맞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는 현품에 붙이는 중국사업자구매대행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과 제품 재질에 따라서 스티커가 아닌 ​스티커가 아닌 봉제, 도장, 주조 등의 방식이 사용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무조건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하세요.​중국구매대행 필요하다면 더영닷컴으로 중국 수입에 관한 궁금증과 수입할 제품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영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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