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상금대출 서비스 항목을 보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bel 작성일25-05-17 02:4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오늘은 외국인대출 제가 지금껏 부동산과 행정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며 겪었던 일들 중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비자 종류에 따른 부동산 대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요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외국인의 경우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외국인도 주택 담보대출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비자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외국인대출 수 있나요?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엄격합니다.국내 은행들은 외국인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비자 종류, 소득 증빙 여부, 체류 기간, 신용도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주택 담보대출(모기지론)의 경우엔,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주택 담보대출 가능한 대표적인 비자1. F-5 (영주권 비자)대출 가능성: 가장 높음대한민국에서 영구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두 가능일정 소득 및 신용 외국인대출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은행에서 OK2. F-2 (거주 비자)대출 가능성: 상당히 높음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소득 증빙 및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대출 심사 가능단, 일부 은행은 F-2 소지자에게 LTV(담보 인정 비율) 제한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도 함3. F-6 (결혼이민 비자)대출 가능성: 높음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체류하는 비자로, 실제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 준하는 대출 상품 이용 가능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공동 심사 가능조건부 가능 외국인대출 or 제한적 비자4. E-7 (특정활동 비자)대출 가능성: 은행별 상이전문직 종사자나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위한 비자로, 기업 재직증명 + 소득 증빙이 있다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 가능단, 재직기간이 짧거나 비자 만료가 1년 이내면 어려움5. D-7, D-8, D-9 (기업, 투자 관련 비자)대출 가능성: 투자 규모 및 신용에 따라 다름외국인 투자자, 주재원, 기술 창업자 등에 발급되는 비자사업자 등록 및 투자액 증빙 필수담보 대출 가능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사업 안정성 외국인대출 평가가 동반됨주택 담보대출 거의 불가한 비자6. D-2 (유학 비자)대출 불가대부분의 은행에서 유학생에게는 주택 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음체류 목적이 거주가 아닌 ‘학업’이기 때문에 대출 신용도 평가 자체가 불리7. H-1 (워킹홀리데이)대출 불가단기 체류 목적이 강한 비자로, 신용평가 및 상환 능력 불확실은행별 심사 기준은?은행은 외국인 대출 심사 시 다음을 중요하게 봅니다.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체류 기간 (1년 이상 우대)소득 증빙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신용등급 (국내 신용 조회 가능 여부)거주지 외국인대출 등록 여부 (외국인 등록증 필수)▶ F-5, F-2, F-6 비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LTV · DTI 비율은 내국인 기준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외국인 대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외국인 등록증 발급 여부▶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지▶ 거주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혹은 주택 매매 계약서)▶ 한국 내 은행 계좌 및 거래 실적 보유 여부▶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은행 제출용)실전 Q&AQ1.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외국인대출 일한 지 6개월 되었고, F-2 비자입니다. 대출 가능할까요?→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아직 6개월이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 체류 연장 후 재신청을 권장 드립니다.Q2.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집을 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F-6 비자 소지자라면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 명의 및 공동대출 가능합니다.Q3. 비자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대출 기간 20년짜리 상품 신청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비자 만료 이전에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외국인대출 보기 때문에, 만료 1년 이내인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요약정리비자 종류대출 가능 여부비고F-5 (영주권)◎ 매우 가능내국인과 유사 조건F-2 (거주)○ 가능소득 및 체류 1년 이상F-6 (결혼이민)◎ 가능배우자 소득 활용 가능E-7 (전문직)△ 가능재직 증빙 필수D-8 (투자)△ 가능투자 및 사업 안정성 필요D-2 (유학)✕ 불가학업 목적, 신용도 낮음H-1 (워홀)✕ 불가단기 체류 목적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주택 담보대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 체류 기간, 소득 증빙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조건의 외국인대출 금융상품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