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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꼭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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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llo 작성일25-01-16 07:4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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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양식급여명세서발급방법사업주는 알바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월급의 상세내역, 그러니까 보통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받기도 하지만 전산을 통해 보는 경우도 많죠.​그런데 소상공인들, 특히 알바생 한 두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명세서 없이 단순히 임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알바생들이 명세서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관심밖인데요.​하지만 급여명세서, 법에서는 임금명세서라 불리는 이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물론 당시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 제48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1회 알바 급여명세서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적은 과태료 대상입니다.​물론 500만원보다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쌩돈이 나가는 일이니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죠. 게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지급할 때에는 이렇게일단 원칙부터 알아둬야 합니다.​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날 명세서를 같이 줘야 한다는 것이죠.​둘째로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데 그 기재사항이란 이렇습니다.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알바 급여명세서 있는 정보와 함께 임금지급일에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공제 전, 즉 세전 임금을 말합니다.​이뿐만 아니라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따른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그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계산방법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처럼 고정된 금액은 산출방법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야간수당처럼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소득세나 사회보험은 따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알 수 없는 알바 급여명세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적어줘야겠죠.​마지막으로 이러한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데요. 전자문서라 함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을 포함하며, 전산상으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도 됩니다.보통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미지나 PDF 파일 등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정석으로 작성한 급여명세서는 위와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 즉 아르바이트생은 따로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이런 식으로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지급액과 공제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고 마지막으로 공제 후 실지급액을 적어주면 알바 급여명세서 됩니다.​어차피 사업주가 실제로 급여처리를 하게 되면 지급액과 공제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이용하기문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엑셀이나 한글 등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임금명세서 만들기라고 있는데요.​최근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여 임금명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예전에는 웹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알바 급여명세서 하나 봅니다.깔고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엑셀을 업로드해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엑셀이 필요한데 맨 밑에 보면 엑셀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업로드 하면 변환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그럼 저장한 폴더에 임금명세서_서식이라고 압축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엑셀파일이 시급, 월급, 일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열어보면 작성하는 순서대로 사업장정보, 기본항목, 지급내역 등으로 파일이 되어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에는 편할 것이지만 한 두명일 때에는 그냥 문자로 작성하는게 더 간편할 수도 있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아까 프로그램에서 알바 급여명세서 엑셀을 업로드하고 PDF나 JPG로 변환하기를 누르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함께 작성하면 실제 이체할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별로 작성할 때 기존 엑셀에 덮어쓰거나 아니면 새롭게 파일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보다는 소기업 처럼 따로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서 쓰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어쨌든 소상공인 분들께서 직원을 쓰고 있다면 월급날에 꼭 급여명세서를 함께 지급하시어 과태료를 내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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