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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3 05:2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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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도로교통법 주차장 음주운전이 성립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차량에 타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에 놓은 상태에서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두고 있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인정된 바 있으며,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며,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법원에서는 운전의사와 차량 제어의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처럼 형시적으로는 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면 주취운행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우선 주취운행의 법적근거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만취운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처벌받는 범죄이며, 앞서말한 구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일관된주장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이동한것뿐인데 어떻게 처벌대상이되냐?"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런 점에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취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며, 측정거부시에는 별도의 처벌까지 이어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형시적으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장소라면 도로에 준하는 공간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주차장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이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운전자가 조작을 통해 차량을 제어할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하며,그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사유지인지와 무관하게 운전행위로 평가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간혹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신고가 뒤늦게 되면서 운전자는 주차를 하고 집으로 이동하게 되고,주취운행은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마지막으로 주차장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고 하였는데요.만약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주차장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일까?라는 생각을 많은분들이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여기서 중요한점은 현장에서 경찰이 채혈이나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여부를 판달할수 있으며,주차장 음주운전 주행의도가 없어도 처벌?#주차장음주운전적발되시는 분들중에 80%이상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단속을 걸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면허취소일정범위 내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측정거부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물론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의도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높은 형벌이 부과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오늘은 그래서 주취운전을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이 어떤 기준으로 단속되고, 어떤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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