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내 지도자급 목사 A씨,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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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4 06:30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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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내 지도자급 목사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검찰, 교단 내 '2인자' 지위 내세워 '선거운동'…벌금 500만원 구형변호인 측 "비공식 모임…후보 돕기 위한 것도 아냐" 반박오는 7월 인천지법서 선고 예정법원. 고상현 기자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목사들과 특정 정당 후보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한 지도자급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개신교 내 지도자급 목사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23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모 개신교 교회 담임목사 A(6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7월 10일 열 예정이다.A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6일 강화군 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내 카페에서 강화군 지역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독려한 혐의다.이 자리에서 A씨는 해당 후보가 식사 자리에 나타나자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이 분을 잘 도와 우리 교단의 핵심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후보는 목사들과 함께 식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A씨는 또 식사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3만원대의 홍삼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모임에 참석한 일부 목사들과 해당 모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들이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검찰, 교단 내 '2인자'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경찰과 검찰은 2022년 10월~2024년 10월 해당 교단의 '지부장' 역할을 맡았던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부 내 목사들을 불러 모아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가 속한 교단은 본부와 지역본부로 체제로 나눠 각 본부 대표자를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지역본부는 인천과 경기 고양·김포·부천·시흥·파주 일대를 관할해 교단 내에서 교회 수와 신도 수가 가장 많았다. 사실상 교단 내에서 본부장 다음 '2인자' 였던 셈이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모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모임이 아닌 지난해 4월 1~3일 강화군 내에서 열린 교단 연례행사가 끝난 뒤 이뤄진 비공식 뒤풀이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를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인사만 개신교 내 지도자급 목사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검찰, 교단 내 '2인자' 지위 내세워 '선거운동'…벌금 500만원 구형변호인 측 "비공식 모임…후보 돕기 위한 것도 아냐" 반박오는 7월 인천지법서 선고 예정법원. 고상현 기자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목사들과 특정 정당 후보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선물을 제공한 지도자급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개신교 내 지도자급 목사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23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모 개신교 교회 담임목사 A(6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7월 10일 열 예정이다.A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6일 강화군 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내 카페에서 강화군 지역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독려한 혐의다.이 자리에서 A씨는 해당 후보가 식사 자리에 나타나자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이 분을 잘 도와 우리 교단의 핵심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후보는 목사들과 함께 식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A씨는 또 식사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3만원대의 홍삼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모임에 참석한 일부 목사들과 해당 모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목사들이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검찰, 교단 내 '2인자'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경찰과 검찰은 2022년 10월~2024년 10월 해당 교단의 '지부장' 역할을 맡았던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부 내 목사들을 불러 모아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가 속한 교단은 본부와 지역본부로 체제로 나눠 각 본부 대표자를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지역본부는 인천과 경기 고양·김포·부천·시흥·파주 일대를 관할해 교단 내에서 교회 수와 신도 수가 가장 많았다. 사실상 교단 내에서 본부장 다음 '2인자' 였던 셈이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모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모임이 아닌 지난해 4월 1~3일 강화군 내에서 열린 교단 연례행사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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