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역우방아이유쉘 32평 경매 / 대구 동구 괴전동 아파트경매 [2024타경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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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bin 작성일25-01-16 21:38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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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원 대구경매 경매 전문 업체 리인 경매 황보 소장입니다.활기찬 하루 보내세요~대구 경전철 3호선 북구청 역 바로 인근에 2층 주택이 경매에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토지 47평의 아담한 사이즈인데도 마당이 제법 넓어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이나 정원을 꾸미거나 캠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단점이라면 전면이 좀 좁은 느낌은 있지만 입지가 워낙 좋아서 패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2024타경 111343대구시 북구 고성동102-11번지감정가:6억 108만 9120원3차:2억 9453만 3천 원(49%)입찰일:2025년 2월 11일4차:2억 617만 3천 원(34%)입찰일:2025년 3월 11일3종 일반주거지역6미터 도로 접2015준공토지:47.01평건물:44.06평토지:47.01평(제3종 일반주거지역)건물:42.54평(벽돌조. 2015년 준공)1층 단독주택(22.18평)2층 단독주택(20.36평)제시 외 건물:단층 창고(매각 포함)본 주택 부근은 북구청, 북대구 대구경매 세무서 등의 관공서와 대구실내빙상장, 대구 스쿼시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이마트, 대구오페라하우스까지 있어 훌륭한 주거입지를 자랑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 각종 상가의 편의시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강점도 있네요.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이용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아래 토지이용 확인원을 통해 본 건 토지의 공시지가 및 지목,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등기부 권리 사항]2017년 7월 27일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이후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공매공고)들은 매각 이후 소멸 예정입니다.2024년 5월 22일과 6월 12일 이중으로 임의경매가 들어온 중복경매사건으로 안전한 물건으로 사료됩니다.[점유자 현황]전입세대 대구경매 확인 결과 소유자 김@@이 전입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도로 및 건물 모습]건물 앞은 6미터 도로에 접해있습니다.북구청 부근 주택 경매새하얀 대문도 예쁘네요원대동 1가에 위치한 달성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초등학생을 학부모님들께도 추천드립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없습니다.[대출 가능금액]단독세대가 아닌 주택 경매의 경우 통상 낙찰가의 50% 정도의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가 많은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방 공제 개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업자 여부, DSR 심사, 개인 신용도 등 변수가 많으니 입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타경 111343대구시 북구 고성동102-11번지감정가:6억 대구경매 108만 9120원3차:2억 9453만 3천 원(49%)입찰일:2025년 2월 11일4차:2억 617만 3천 원(34%)입찰일:2025년 3월 11일저희는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로 사고 책임에 대한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법원 경매는 1년 365일 계속 진행 중이오니, 본 물건이 매각된 이후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권리 분석, 입찰가 산정, 대출 가능금액 산정, 명도까지 깔끔하게 일괄처리해 드립니다.경매 외의 기타 법률상담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 등)과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분됩니다.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대구경매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공동생활 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 나눔터ㆍ작은 도서관ㆍ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대구경매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③ 다세대주택(일명 빌라)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④ 기숙사 : 학교 대구경매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 복지주택 포함)입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단독주택이므로 각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대구경매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구분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된다.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출처 토지 이음#대구주택경매 #대구법원경매 #대구주택매매 #대구주택급매 #북구주택경매 #대구북구주택매매 #고성동단독주택매매 #리인경매 #북구2층주택경매 #단독주택매매#마당있는주택매매 #대구단독주택 #대구단독주택경매 #북구단독주택경매 #대구법원경매물건 #법원경매물건 #대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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