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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역우방아이유쉘 32평 경매 / 대구 동구 괴전동 아파트경매 [2024타경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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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bin 작성일25-01-16 21:38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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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원 대구경매 경매 전문 업체 리인 경매 황보 소장입니다.활기찬 하루 보내세요~​대구 경전철 3호선 북구청 역 바로 인근에 2층 주택이 경매에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토지 47평의 아담한 사이즈인데도 마당이 제법 넓어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이나 정원을 꾸미거나 캠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단점이라면 전면이 좀 좁은 느낌은 있지만 입지가 워낙 좋아서 패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2024타경 111343대구시 북구 고성동102-11번지​감정가:6억 108만 9120원3차:2억 9453만 3천 원(49%)입찰일:2025년 2월 11일​4차:2억 617만 3천 원(34%)입찰일:2025년 3월 11일​3종 일반주거지역6미터 도로 접2015준공​토지:47.01평건물:44.06평토지:47.01평(제3종 일반주거지역)건물:42.54평(벽돌조. 2015년 준공)1층 단독주택(22.18평)2층 단독주택(20.36평)제시 외 건물:단층 창고(매각 포함)본 주택 부근은 북구청, 북대구 대구경매 세무서 등의 관공서와 대구실내빙상장, 대구 스쿼시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이마트, 대구오페라하우스까지 있어 훌륭한 주거입지를 자랑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 각종 상가의 편의시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강점도 있네요.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이용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아래 토지이용 확인원을 통해 본 건 토지의 공시지가 및 지목,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등기부 권리 사항]2017년 7월 27일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이후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공매공고)들은 매각 이후 소멸 예정입니다.​2024년 5월 22일과 6월 12일 이중으로 임의경매가 들어온 중복경매사건으로 안전한 물건으로 사료됩니다.[점유자 현황]전입세대 대구경매 확인 결과 소유자 김@@이 전입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도로 및 건물 모습]건물 앞은 6미터 도로에 접해있습니다.북구청 부근 주택 경매새하얀 대문도 예쁘네요원대동 1가에 위치한 달성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초등학생을 학부모님들께도 추천드립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없습니다.[대출 가능금액]단독세대가 아닌 주택 경매의 경우 통상 낙찰가의 50% 정도의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가 많은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방 공제 개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업자 여부, DSR 심사, 개인 신용도 등 변수가 많으니 입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타경 111343대구시 북구 고성동102-11번지​감정가:6억 대구경매 108만 9120원3차:2억 9453만 3천 원(49%)입찰일:2025년 2월 11일​4차:2억 617만 3천 원(34%)입찰일:2025년 3월 11일저희는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로 사고 책임에 대한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법원 경매는 1년 365일 계속 진행 중이오니, 본 물건이 매각된 이후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권리 분석, 입찰가 산정, 대출 가능금액 산정, 명도까지 깔끔하게 일괄처리해 드립니다.경매 외의 기타 법률상담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 등)과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분됩니다.​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대구경매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공동생활 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 나눔터ㆍ작은 도서관ㆍ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대구경매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③ 다세대주택(일명 빌라)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④ 기숙사 : 학교 대구경매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 복지주택 포함)입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단독주택이므로 각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대구경매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구분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된다.​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출처 토지 이음#대구주택경매 #대구법원경매 #대구주택매매 #대구주택급매 #북구주택경매 #대구북구주택매매 #고성동단독주택매매 #리인경매 #북구2층주택경매 #단독주택매매#마당있는주택매매 #대구단독주택 #대구단독주택경매 #북구단독주택경매 #대구법원경매물건 #법원경매물건 #대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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