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수입 전, 상표등록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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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essa 작성일25-05-19 01:0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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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해외수입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약청)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절차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실제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수입이 불가합니다.주요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등록 주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등록 시점: 수입신고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등록 대상: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해외수입 해외 제조업소필수 제출 서류해외제조업소의 기본 정보(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제조업소 등록신청서제조공정도(원료 입고부터 제품 포장까지의 전체 과정)제조업소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관련 자료현지 정부의 인허가 또는 위생증명서(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경우)기타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요구하는 서류등록 및 심사 과정서류 심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식약청에서 적합성 심사현지 실사(필요 시): 해외수입 위험도 평가에 따라 현지 실사 또는 추가 자료 요청 가능등록 완료: 심사 후 적합 판정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부여유의사항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뿐 아니라 완제품 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가 변경(이전, 명칭 변경 등)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시 수입 불가 및 해외수입 행정처분 대상수입신고와의 연계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수입신고가 가능수입신고 시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이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통관절차가 진행됨요약: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 시, 수입자는 반드시 식약처(지방식약청)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야 수입신고와 통관이 가능합니다. 등록에는 제조공정도, 위생관리 자료 등 다양한 서류가 해외수입 필요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해외제조업체(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해외제조업체 등록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를 수입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등록 절차등록 신청수입자가 인터넷(수입식품정보마루), 우편, 팩스,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도 영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류 해외수입 접수신청서(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검토식약처(지방식약청)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승인 및 등록심사 후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진행상황 확인신청인은 수입식품정보마루 ‘마이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수 구비서류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소명, 소재지 등 포함)영문 해외수입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공증 번역본 또는 제조업소 공문(직인 또는 서명 포함) 필요2.업태(영업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HACCP·ISO 등 제3자인증기관 서류 또는 제조업소 공문 추가 제출.선택 제출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처리 기간 및 수수료처리기간: 통상 3일(서류가 완비된 경우 기준)수수료: 없음유의사항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등록 개시를 해외수입 요청해야 하며,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 요청이 이루어집니다5.정부 간 등록 절차는 통상 2주~4주 소요되며,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요약:해외제조업체 등록은 수입자가 신청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를 준비해 식약처에 제출,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해외수입 등록 후에야 건강기능식품 원료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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