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차별화된 온실을 건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입니다.
  >  고객지원  >  고객지원

매월 150만원씩 더 벌어가는 저가커피 브랜드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rby 작성일24-11-22 07:1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커피숍창업 밸런스 세무회계 김찬솔 대표 세무사입니다.​요즘 커피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커피숍 창업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근처에도 많은 커피숍이 있는데요. 여러 사장님을 만나보면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커피숍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사장님들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이며, 특히 업종 코드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 부담이 늘어나거나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커피숍창업 선택하셔야 합니다.동탄세무사 동탄세무사 동탄세무사 동탄세무사 동탄세무사이번 글에서는 커피숍 카페창업세금, 중요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밸런스 세무회계 김찬솔 세무사절세 성공률 98%, 절세율 97%노무사 협력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정부 지원금 혜택 적용첫걸음 창업 자문 위원이 직접 신규 사업자 절세 컨설팅 진행가결산을 통한 최적의 절세방안 제시;안녕하세요? 밸런스 세무회계 김찬솔 대표 세무사입니다. 제가 국세청 국세해설위원 출신이자, 상속/증여/...위생교육과 영업신고증 발급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은 신규 커피숍창업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로 나뉘며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카페의 경우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6시간 교육이 필수이며 교육비는 약 26,000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는 약 20,000원인데요.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합니다.​단,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위생교육이 면제되므로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위생교육을 마친 후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커피숍창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로, 지자체의 위생과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발급 비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위생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전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가 이미 영업신고증을 소지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등록 절차와 업종 코드 선택의 중요성카페 사업자등록은 커피숍창업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커피숍에 적용되는 업종 코드는 552303(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 세세분류: 커피 전문점)입니다.​​또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큰 경우 유리하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낮은 경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사업 규모와 수익 예상에 따라 두 유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커피숍창업 유리한지 알아보려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세를 위한 필수 등록 사항과 사업자 유형 선택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과 카드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역시 홈택스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면 사업 경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사업 초기의 큰 지출, 특히 인테리어 비용과 커피 머신 구입 등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커피숍창업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의무가 없는 가맹비나 로열티 지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치며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반드시 준수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출 증빙을 철저히 구비해두면 이후 세무관리는 한결 커피숍창업 수월해지며 나아가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커피숍 창업은 커피만 파는 잘 판다고 만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꼼꼼한 세무관리와 꾸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오늘 이 글이 카페창업세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세금, 기장에 대한 모든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담당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까지 김찬솔 세무사였습니다.​​;*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드리겠...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17 3층 303호​

커피숍창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김진국  | 사업자등록번호 377-88-00723  |  TEL 033-241-8683  |  FAX 033-241-9749  
ADD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4-8 이삭빌딩 503호
E-mail visionkjkj@naver.com  |   Copyrightsⓒ2019 (주)하임원예건축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