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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17:2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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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매크로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헌재 판결 직전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의견 유보인 부분, 여기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38%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장현주 일단 어제로써 조기대선 국면이 확정이 된 것이고 60일 동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기대선이 확실히 열릴지 아닐지가 미정인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국면이 달라지고 의견을 유보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마음속으로 1명의 후보자들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주 여론조사부터는 조금씩의 의견 유보하시는 국민들이 낮아지면서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여드린 38% 이 수치에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경선도 해봐야 되겠지만 저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 김기흥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이라고 하죠. 30%, 어떨 때는 40% 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 30% 박스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을 때 국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10년차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사실상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A씨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없어질 수 있으니, 이직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라는 것이었다. 제안 자체도 갑작스러웠지만 이어진 퇴사 조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현금 유용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중년 이상의 중간관리직이 권고사직의 대상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5년 차의 젊은 직원들까지도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권고사직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자진 퇴사나 해고와는 구분돼 행정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일종의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된다.180일 이상 근속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50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근속했다면 9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회사가 A씨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나 중간산정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만일 이때의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새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생계비로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180일 이상 근속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그 대상이다. A씨가 10년을 일했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네이버블로그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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