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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하려면 꼭 알아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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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ika 작성일24-11-04 19:0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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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구관세 중국직구 계산법 바로알기!중국직구에는 원래 관세가 있고, 부가세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직구관세 계산법 바로 안다면 저렴하게 직구할수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를 물리겠다는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관세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세금벽입니다.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면 무역거래 자체를 막아 놓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로 행동할때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직구 시장경쟁력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관세가 많으면 비싸질 수 밖에 없으니 시장에서는 좀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FTA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각 나라 상호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것인데요. 서로 주고 받는 무역관계에서 관세를 물리지 않고 최대한 저렴하게 상대국의 상품을 소비하게 해주자는 의미로 맺는 협정인데요. 이 협정할때 기본관세율를 협정국과 대등하게 적게 받도록 합니다. 다만, 이 때 중국직구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별도로 말씀 드릴께요.이제는 특송에 대해서 말씀 드릴 차례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나 부가세를 부가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그 금액이 작은데, 일일히 수입신고절차를 밟는다면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특송이라는 운송방식을 허용합니다. 페덱스나 UPS 같은 업체를 말합니다. 물론 관세청에 특송업체로 자격요건을 갖춘뒤 신청하면 특송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특송이라는 운송방식은 작은 화물처리를 위해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중국직구 창고인 세관지정장치장 이라는 창고에서 별도로 마련한 X-RAY로 건별로 통관작업을 진행합니다. 수령인을 화주라고 하는데 수령인이 운송하는 상품이 1KG~10KG정도로 아주 작고 그 금액도 작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여러 편의를 주는 방식입니다. 건별신고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록통관을 만들어서 세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위험한 물품을 제외한 일반상품은 신속하게 통관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중국직구 사무에 관한 고시&quot라는 법령으로 지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US 150불 미만은 목록통관으로써 수입통관의무를 면제한다.US 150불 이상 US 2000불 이하는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한다.US 2000불 이상이면 일반수입신고를 한다.​FTA에서 정한 금액인데요. 우리나라는 US 150불을 기준합니다. 물론 해외 여행객으로 직접 출국과 입국하셨을때는 총합 US 800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조건으로 인해서 직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대부분이 US 150불 미만인 생활용품이 중국직구 많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직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발전해가고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 역시 높아져서 관세에 대한 계산법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부분은 US 150불 이상 US 2000불 이하 간이수입신고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배대지 등의 운송업체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매한 현지 금액을 기재하면 되구요. 관세청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중국직구 사이트를 참고하고시고요​관세계산법 : 신고한 USD 달러 * 관세청 환율 * 관세율수출국 중국 일때 : 신고달러 200불 * 환율 1,315.53 * 13% 일때 㴴,203원 입니다. ​관세율은 나라마다 적용한 FTA에 따라 다르고 상품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 ((신고한 USD 달러 * 관세청 환율) + 관세율) * 10% =부가세입니다.​잘 계산하셔서 즐거운 직구 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중국직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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