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악플(악성 댓글) 등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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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4 11:44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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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교제하는 일본인 여성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속적으로성희롱적욕설과 협박성 악플(악성 댓글) 등을 남긴 가해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14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은 피해자 커플이 받은 악플 일부.
유튜브 채널 ‘오카이커플’ 캡처 11세.
폭로글엔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수십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성희롱발언을 한 상임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경인방송은 사실 확인을 위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회의석상에서나 회식자리에서도 욕설과성희롱적인 발언이 서슴없이 나온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성희롱발언을 하는 등 품행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내린 학교의 퇴학 처분이라도 정족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 씨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3년 8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학교 축제에서 자리 배치 규칙을 어기고성희롱적언행을 하는 등 교사와 학생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
같은 해 8월 28일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A학생은 2023년 8월 25일 학교 축제 도중 자리 배치 규칙을 어기고성희롱적언행을 하는 등 교사 및 학생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9월 19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A학생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직원인 50대 B 씨(여)가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B 씨에 대한성희롱성발언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이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다', '모텔도 들락거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 직원인 50대 B 씨(여)가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B 씨에 대한성희롱성발언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이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다’, ‘모텔도 들락거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
[하은진/서울대 의대 교수 : 사는 거주지 이런 것까지 다 노출이 됐다고 들었고, 댓글 중에 너무 심한성희롱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후배가) 신고하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인은 크고 깊은데,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건.
안내문에는 ‘이 시간 이후로 여성 직원을 향한 불쾌한 발언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라며 본 매장에서 여성 직원에게 행해진성희롱적발언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평소보다 예쁘네.
남자친구와 1박2일로 놀러가?”, “딸 같아서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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