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차별화된 온실을 건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입니다.
  >  고객지원  >  고객지원

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 이익은 5배 환수 pw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rissa 작성일23-11-27 23:42 조회245회 댓글0건

본문

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 이익은 5배 환수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또 신규 택지 주민 공람 공고 즉시 토지 분할 등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 전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김진국  | 사업자등록번호 377-88-00723  |  TEL 033-241-8683  |  FAX 033-241-9749  
ADD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4-8 이삭빌딩 503호
E-mail visionkjkj@naver.com  |   Copyrightsⓒ2019 (주)하임원예건축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