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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절차 관련해 5명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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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03:4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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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절차 관련해 5명 보충의견형소법 '전문법칙' 적용 두고 2 대 2 갈려"형사재판과 차이" vs "공정성 확보 중요"정형식은 "탄핵소추 발의 횟수 제한해야"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일부는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보충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4명의 재판관은 2명씩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형소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 쟁점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19쪽에 걸쳐 실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엔 동의하면서도 탄핵심판 중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게 된다.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 진술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는 그간 선례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문법칙 완화 적용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 40조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파면 여부 등을 심판 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짚尹 탄핵심판 절차 관련해 5명 보충의견형소법 '전문법칙' 적용 두고 2 대 2 갈려"형사재판과 차이" vs "공정성 확보 중요"정형식은 "탄핵소추 발의 횟수 제한해야"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일부는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보충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4명의 재판관은 2명씩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형소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 쟁점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19쪽에 걸쳐 실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엔 동의하면서도 탄핵심판 중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게 된다.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 진술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는 그간 선례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문법칙 완화 적용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 40조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파면 여부 등을 심판 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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