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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3-27 18:37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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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심모씨 채용 절차에서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조건에서 심씨는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경력이 몇 개월씩 인정됐는지, 통상 채용 때 경력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턴 경력도 심씨의 경우 인정해 준 것인지 등은 밝히지않았다. 27일 외교부 당국자는심씨의 채용에 대해“해당 규정과 공무직 선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전형위원의 평가를 거쳐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저희가 산정하기론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권칠승, 위성락, 이재강, 한정애, 김영배, 조정식, 이용선. 뉴스1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산정 경력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인사 채용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교부 다른 공무직 채용에서도 인턴 경력 등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경력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한 관련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총장 입장문에서 언급한“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만점 등” 심씨의 경력이외교부 채용 때 그대로 인정된 사실은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채용된 건이 재공고에 의한 것인데, 재공고를 하며 자격 요건을 바꾼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67명을 최근 5년간 선발하면서 재공고를 낸 전례가 13건 있다. 자격 요건 수정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건수는 밝히지 않고“자격 요건을 수정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확인이다. 외교부는 올해 1월‘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상대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후 한달쯤 뒤‘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영어 능통자’로 자격 요건을 바꿔 재공고를 냈고, 심씨를 최종 선발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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