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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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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3 15:1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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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전기요금과 세제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공간 문제에 대한 기획 및 결정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지하철역의 신규 개통이나 버스 노선의 연장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지구적 기후변화나 국가적 탄소중립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우리집 지하철은 역세권 전환을 통해 지가를 두 배 높일 뿐만 아니라,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생활을 바꿔놓은 중요한 변화일 수밖에 없다.게다가 올해는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물론 중앙정부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한발 늦게 2009년부터 시‧도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기초지자체는 지구온난화를 자신의 업무가 아니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2021년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25년까지는 모든 시군구에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다. 정리하자면, 이제 탄소중립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지자체까지도 동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환된 상태이다.이러한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에서 앞서 나간 선도적인 지자체 두 곳이 바로 서울과 대구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때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탈바꿈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바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이다. 즉, 일반 승용차의 차량을 통제하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만이 다닐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망을 구축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전용지구이다.한국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국내에 유입되었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은 55%, 기각할 거란 전망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천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해 파면할 거란 응답은 일주일 전보다 4%p 늘었습니다. 반면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거라는 전망은 전주보다 5%p 줄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선 '파면해야 한다'가 57%, '기각해야 한다'는 3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p 떨어진 33%, 민주당은 1%p 오른 37%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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