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컨소시엄, 2대→소수주주로 영향력 축소주주 간 분쟁, 지주사 전환 작업 허들국내 법원 ICC와 달리 간접강제금 불인정IMM PE·EQT, “풋옵션 즉각 이행 필수”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회사 제공][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교보생명의 마지막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회장 사이 풋옵션 분쟁이 재차 불붙었다. 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판정 가운데 신 회장에게 부과했던 간접강제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 회장 시간 싸움에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다. 마침 FI 일부와 협상하면서 2대주주에서 소수주주로 영향력도 낮춰 둔 상황이다. 물론 교보생명의 숙원 사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달성하려면 주주 간 분쟁은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주주 가운데 신 회장과 비우호적인 FI는 IMM프라이빗에쿼티와 EQT파트너스 두 곳이다. 이들은 각각 5.23% 씩 총 10.46%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기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총 24%를 소유해 2대주주 지위를 13년간 유지했으나 이들 주주는 지난달 지분을 정리했다.FI 컨소시엄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신 회장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신 회장은 올해 어피니티와 GIC는 물론 또 다른 FI 어펄마캐피탈의 지분에 대해 풋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체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FI 측은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는 소수지분으로 축소됐다. 투자 이후 줄곧 사외이사 1석 역시 FI 몫이었으나 IMM PE나 EQT파트너 측에서 올해 이사회에 새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다.이제 FI는 또 다시 신 회장과 시간 싸움을 벌이게 됐다. 앞서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소유하던 교보생명 지분을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신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교보생명의 상장 시한을 정하고 추후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 받았다. 교보생명 상장은 기존 보장됐던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연됐고 그해 10월 FI 컨소시엄은 총 2조원 규모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다만 신 회장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았다. FI는 2019년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1년 풋옵션은 유효하나 FI 측이 요구한 가격을 신FI 컨소시엄, 2대→소수주주로 영향력 축소주주 간 분쟁, 지주사 전환 작업 허들국내 법원 ICC와 달리 간접강제금 불인정IMM PE·EQT, “풋옵션 즉각 이행 필수”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회사 제공][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교보생명의 마지막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회장 사이 풋옵션 분쟁이 재차 불붙었다. 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판정 가운데 신 회장에게 부과했던 간접강제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 회장 시간 싸움에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다. 마침 FI 일부와 협상하면서 2대주주에서 소수주주로 영향력도 낮춰 둔 상황이다. 물론 교보생명의 숙원 사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달성하려면 주주 간 분쟁은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주주 가운데 신 회장과 비우호적인 FI는 IMM프라이빗에쿼티와 EQT파트너스 두 곳이다. 이들은 각각 5.23% 씩 총 10.46%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기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총 24%를 소유해 2대주주 지위를 13년간 유지했으나 이들 주주는 지난달 지분을 정리했다.FI 컨소시엄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신 회장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신 회장은 올해 어피니티와 GIC는 물론 또 다른 FI 어펄마캐피탈의 지분에 대해 풋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체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FI 측은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는 소수지분으로 축소됐다. 투자 이후 줄곧 사외이사 1석 역시 FI 몫이었으나 IMM PE나 EQT파트너 측에서 올해 이사회에 새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다.이제 FI는 또 다시 신 회장과 시간 싸움을 벌이게 됐다. 앞서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소유하던 교보생명 지분을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신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교보생명의 상장 시한을 정하고 추후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 받았다. 교보생명 상장은 기존 보장됐던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연됐고 그해 10월 FI 컨소시엄은 총 2조원 규모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다만 신 회장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았다. FI는 2019년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1년 풋옵션은 유효하나 FI 측이 요구한 가격을 신 회장이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1차 판정이 나왔다. 다만 ICC 판정 이후에도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을 회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