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차별화된 온실을 건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입니다.
  >  고객지원  >  고객지원

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ody 작성일24-10-28 16:36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직장인들 해외구매대행업 사이에서 투잡 또는 부업으로온라인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A씨​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던 중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데요..!​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하려면이건 꼭 알아두세요!수입식품 등 인터넷 해외 구매대행업은 영업 등록을 해외구매대행업 꼭 해야해요!​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시영업등록을 꼭 해야합니다.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수익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해외구매대행업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영업등록 신청방법​① 식품안전나라 접속② 영업등록 바로 가기 클릭▼③ 주제별 민원 '수입식품 등'클릭▼④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영업등록 신고절차는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KHSA) 또는한국 식품 산업 해외구매대행업 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교육이 수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 기본 정보,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샤샤샥 - 용어 설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 수입식품 해외구매대행업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 식품과 기구 등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수입금지 성분 반드시 확인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터넷 구매대행이 금지되어 있는국내 반입 차단 대상 해외구매대행업 원료·성분 함유 제품 등수입금지 성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수입금지 성분 목록 현황 등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 성분 확인하기 ▼✔ 수입식품정보마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해외구매대행업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 현재 , 해외구매대행업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지정,공고된 286개 성분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셀리스트 성분 286개 참고) (기존 지정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해외구매대행으로식품 등을 판매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김진국  | 사업자등록번호 377-88-00723  |  TEL 033-241-8683  |  FAX 033-241-9749  
ADD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4-8 이삭빌딩 503호
E-mail visionkjkj@naver.com  |   Copyrightsⓒ2019 (주)하임원예건축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