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차별화된 온실을 건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입니다.
  >  고객지원  >  고객지원

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Risa 작성일24-10-25 14:01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하셈택스 해외구매대행업 대표 하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직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를 말합니다.​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고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예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소매업자와 세금신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더 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까지 특이사항과 주의점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구매대행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 해야 하며 추가로 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종 코드는 525105(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은 구매대행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추가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대표자 신분증이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일정해외구매대행업의 가장 큰 세금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신고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과세기간확정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및 납부기한간이과세자1기 1/1~6/307/1~7/252기 7/1~12/31다음해 1/1~1/25일반과세자1/1~12/31다음 해 1/1~1/25부가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수입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1~5/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되십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주의사항​구매대행업은 총 판매대금을 신고하는 소매업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을 대신해 직구를 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매출 신고 시 구매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부가세 신고 시에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의를 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상품을 미리 구매하여 해외구매대행업 재고로 두지 않고 반드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셔야 합니다.​미리 상품을 창고에 비치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식은 구매대행이 아닌 소매업에 해당하고 총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상품의 구입과 통관 모두 소비자의 명의를 사용합니다.​기존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지만 구매대행업은 해외 상품을 구매대행해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의 명의로 상품의 구입과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구매대행 수수료만 집계하셔야 합니다.​구매자의 총 결제 금액에서 상품 구입액, 배송료, 관세 등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셔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지 않습니다.​​▶소명자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수집되는 매출 자료와 실제 수수료 부분의 매출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소명 자료 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비 중복 반영 처리 주의​구매대행은 상품 구매대금과 배송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차감한 해외 상품 구입 비용 및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구매자의 해외구매대행업 전체 결제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만약 해외구매대행업에 해당되지만 일반 도소매업처럼 전체 판매가액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매출 과대계상으로 많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절세방법​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업과 다르게 소비자 대신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하시려면 매출 인식과 비용 처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매출은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 매출 장부를 따로 관리하여 해외구매대행업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매입은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셔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인 만큼 사업장의 해당 요건을 잘 살피셔서 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게 납부하실 세금에 훨씬 유리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과 다르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업종 중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타 업종에 해외구매대행업 비해 소명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므로 평소 수수료 매출 관리와 증빙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하셈택스는 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로 창업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부터 절세방법까지 꼼꼼히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어 대표님들의 소중한 사업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상담 및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언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하셈택스 간편 상담▼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 드립니다.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하셈택스를 찾아주셔서 해외구매대행업 감사합니다. 최적화된 절세방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김진국  | 사업자등록번호 377-88-00723  |  TEL 033-241-8683  |  FAX 033-241-9749  
ADD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4-8 이삭빌딩 503호
E-mail visionkjkj@naver.com  |   Copyrightsⓒ2019 (주)하임원예건축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