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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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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ro 작성일24-10-25 14:0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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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업 및 배송대행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 산정 문의​안녕하세요,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525105업종코드(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를 사용는 물품 구매대행 사업자로, 일반 전자상거래업과는 다르게 전체 매출액이 아닌 구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 부분만을 해외구매대행업 매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엑셀 등으로 따로 정리해야 하고, 해외 물품구입액 및 배송비 등에 대한 인보이스 및 영수증 등의 해외구매대행업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는 구매대행 사업자의 파악된 매출과 신고된 매출액에 차이가 있어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청이 올 경우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단순히 물품 판매를 해외구매대행업 중개나 대리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매출로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간혹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외구매대행업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을 정리한 자료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신고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매출 집...​이런 해외구매대행업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은 525105 통신판매업/해외직구매대행업 등록② 사이트 전체 판매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를 따로 계산하여 신고③ 해외 구매물품은 사업자가 아닌 구매자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④ 해외구매대행업 국내에 별도의 물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구매대행⑤ 판매사이트에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명시​​​;(부가가치세과-478, 2011.05.11)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외구매대행업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외구매대행업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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