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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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sa 작성일24-10-25 14:01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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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하셈택스 해외구매대행업 대표 하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직구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를 말합니다.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고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예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소매업자와 세금신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더 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까지 특이사항과 주의점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구매대행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 해야 하며 추가로 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종 코드는 525105(해외구매대행)으로 업종은 구매대행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추가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대표자 신분증이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일정해외구매대행업의 가장 큰 세금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신고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과세기간확정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및 납부기한간이과세자1기 1/1~6/307/1~7/252기 7/1~12/31다음해 1/1~1/25일반과세자1/1~12/31다음 해 1/1~1/25부가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수입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1~5/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되십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주의사항구매대행업은 총 판매대금을 신고하는 소매업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을 대신해 직구를 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매출 신고 시 구매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부가세 신고 시에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의를 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상품을 미리 구매하여 해외구매대행업 재고로 두지 않고 반드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셔야 합니다.미리 상품을 창고에 비치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식은 구매대행이 아닌 소매업에 해당하고 총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상품의 구입과 통관 모두 소비자의 명의를 사용합니다.기존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지만 구매대행업은 해외 상품을 구매대행해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의 명의로 상품의 구입과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구매대행 수수료만 집계하셔야 합니다.구매자의 총 결제 금액에서 상품 구입액, 배송료, 관세 등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셔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지 않습니다.▶소명자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수집되는 매출 자료와 실제 수수료 부분의 매출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소명 자료 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비 중복 반영 처리 주의구매대행은 상품 구매대금과 배송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차감한 해외 상품 구입 비용 및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구매자의 해외구매대행업 전체 결제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만약 해외구매대행업에 해당되지만 일반 도소매업처럼 전체 판매가액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매출 과대계상으로 많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절세방법구매대행업은 일반 도소매업과 다르게 소비자 대신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하시려면 매출 인식과 비용 처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매출은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 매출 장부를 따로 관리하여 해외구매대행업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매입은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셔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인 만큼 사업장의 해당 요건을 잘 살피셔서 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게 납부하실 세금에 훨씬 유리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과 다르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업종 중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타 업종에 해외구매대행업 비해 소명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므로 평소 수수료 매출 관리와 증빙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하셈택스는 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로 창업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부터 절세방법까지 꼼꼼히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어 대표님들의 소중한 사업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상담 및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언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하셈택스 간편 상담▼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 드립니다.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하셈택스를 찾아주셔서 해외구매대행업 감사합니다. 최적화된 절세방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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