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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강아지. 건강 복지 보장해야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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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3-30 07: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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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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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군포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안
반려동물의 운동과 수면 보장의 중요성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은 가정의 중요한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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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현대의 펫샵에서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들을 유리 진열장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들 동물들은 제대로 된 운동과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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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건강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펫샵에서의 동물 관리의 현황
많은 펫샵에서는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물들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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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활동 공간과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들은 상자 안에서의 생활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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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학영 의원의 제안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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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동물들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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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는 이미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 진열장 안의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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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물의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펫샵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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