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는 추돌 후 환자들이 경험하기
우선적으로는 추돌 후 환자들이 경험하기 쉬운 여러 증상들에 대해 세심하게 진단하고, 각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가 진행되는 것이 주요요인이 되었어요.또 인체의 반사신경을 자극해 내부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체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어요.특히 연약한 근육이나 관절과 같은 부분은 조금만 문제를 방치해도 불편함이 더 커지게 되는데, 추돌 직후로는 몸이 긴장 상태이다 보니 통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막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어요.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66번길 6 상가동 203호추돌이 생기면 특히 머리와 목, 가슴, 허리 등 상체에 충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어요. 이 때 초기부터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줄이면서 호전 속도도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데,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내부 장기나 조직들이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누적될 수 밖에 없었어요.그런 이유로 혈류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았어요.그렇게 내부 환경을 개선하면서 산소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았어요.이런 증세가 오래 이어지면 일상생활까지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으며, 머리를 살짝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고 간단한 동작마저 취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만약 추돌이 생기고 며칠이 지난 후에 통증과 결림, 부종이 생기고 있다면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원교통사고한의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렸어요.이 때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혈액이 굳어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했어요. 이 혈전이 뇌로 향하는 길이 막히면,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귀울림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어요.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인체의 회복력을 높이려면 몸 안에 깊게 자리잡힌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을 이끌어내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했다.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대표적인 불이익이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봉(올해 기준 약 2억6,258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뒤 8.85를 곱한 값이다. 만약 대통령이 올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 된다.물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파면된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별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 뒤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현재로선 공무원연금의 정상적 수령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라디오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중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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