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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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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6 10:16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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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정이 지난 시각에 방첩사 A 대령이 대검찰청선임과장및 국정원 처장과 잇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과장은 일선 지검·지청의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 소속선임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에서 전화한 것을 근거로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통화 당사자인.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이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약 2분.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은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쯤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약.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이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쯤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과장(대검 과학수사부선임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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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확인됐다"라며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진상조사단은 "12월 4일 0시 37.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은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께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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