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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4 21:2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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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건강식품 브랜드 상대 소송서울고법, 소속사, 건강식품 브랜드 상대 소송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우 한예슬씨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배우 한예슬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한씨는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그 대가로 7억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넥스트플레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소속사, 건강식품 브랜드 상대 소송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우 한예슬씨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배우 한예슬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한씨는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그 대가로 7억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넥스트플레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소속사, 건강식품 브랜드 상대 소송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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